피앤피뉴스 - “특허청은 변리사회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 맑음목포13.7℃
  • 맑음상주8.4℃
  • 흐림인제13.7℃
  • 맑음고창9.4℃
  • 구름많음북부산9.6℃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여수14.9℃
  • 맑음동해16.2℃
  • 맑음충주10.0℃
  • 맑음추풍령6.8℃
  • 맑음울산11.5℃
  • 맑음거제12.0℃
  • 맑음안동7.8℃
  • 맑음의령군6.5℃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이천12.6℃
  • 맑음영주7.5℃
  • 구름많음광양시12.6℃
  • 구름많음강릉18.6℃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광주12.1℃
  • 맑음금산7.6℃
  • 맑음세종10.0℃
  • 흐림강진군11.0℃
  • 맑음보은7.0℃
  • 흐림완도14.2℃
  • 맑음전주11.3℃
  • 맑음수원13.5℃
  • 박무백령도17.4℃
  • 맑음부안10.9℃
  • 맑음영광군10.1℃
  • 흐림영월9.2℃
  • 맑음울릉도18.4℃
  • 맑음부여8.7℃
  • 흐림장흥9.8℃
  • 구름많음김해시12.3℃
  • 흐림속초18.3℃
  • 맑음의성6.6℃
  • 흐림진도군12.8℃
  • 맑음영덕12.5℃
  • 맑음보령12.9℃
  • 흐림성산17.2℃
  • 맑음북창원12.3℃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춘천14.5℃
  • 맑음봉화4.9℃
  • 맑음문경7.7℃
  • 맑음밀양9.5℃
  • 구름많음대관령11.5℃
  • 맑음천안8.3℃
  • 맑음서산11.8℃
  • 맑음순창군7.4℃
  • 맑음군산10.9℃
  • 구름많음철원15.8℃
  • 맑음장수5.1℃
  • 흐림제천8.6℃
  • 맑음산청7.2℃
  • 맑음서청주8.2℃
  • 맑음대전10.2℃
  • 맑음통영13.7℃
  • 맑음순천6.8℃
  • 맑음정읍10.2℃
  • 맑음청송군5.2℃
  • 비인천16.9℃
  • 맑음영천7.7℃
  • 맑음창원13.8℃
  • 흐림고산17.7℃
  • 맑음부산15.4℃
  • 맑음구미9.3℃
  • 맑음고창군9.2℃
  • 맑음청주12.1℃
  • 맑음거창6.3℃
  • 흐림고흥9.7℃
  • 맑음홍천14.4℃
  • 흐림제주18.4℃
  • 맑음태백7.6℃
  • 맑음강화17.3℃
  • 맑음함양군5.8℃
  • 맑음임실6.9℃
  • 흐림정선군10.1℃
  • 맑음남원7.4℃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울진13.0℃
  • 맑음경주시8.5℃
  • 구름많음보성군11.1℃
  • 흐림원주14.2℃
  • 구름많음북강릉17.2℃
  • 맑음포항15.3℃
  • 맑음합천8.7℃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대구10.1℃
  • 맑음양산시10.5℃
  • 맑음홍성9.5℃
  • 흐림양평14.5℃
  • 구름많음북춘천14.5℃
  • 흐림해남10.6℃

“특허청은 변리사회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6-09 13:41:00
  • -
  • +
  • 인쇄

160609_4.jpg▲ 지난달 30일 대한변리사회는 대전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회원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변리사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 변리사들은 최근 특허청인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였다.
 
대한변리사회, 특허청의 보복성 회계자료 요구에 강력 반발

 

특허청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 이하 변리사회)에 최근 5년치 회무 회계자료 일체를 1주일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고강도 감사에 들어가자 변리사회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7일 변리사회는 ‘특허청은 변리사회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행령안 및 회계자료 요구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회비지출관련 각종 증빙은 물론 카드사에 의뢰하여 법인카드 사용일시 및 사용처, 사용처 주소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기 위한 탄압”이라면서 “특허청이 감독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회는 변리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전문직 단체이지만 특허청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산하단체가 아니고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조직으로서, 특허청이 간여할 수 있는 업무는 변리사 등록 위탁업무로 지원액인 연간 9천만원의 범위에 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자료는 해마다 제출되고 있으며 작년 것도 올해 초 이미 제출했음에도 불구, 특허청이 이 시점에서 무슨 이유로 우리 회의 회비집행 관련 자료 모두를 요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제시한 변리사법상 감독권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행령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 감독권이 남용된다면 이는 정책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며 권위주의의 부활이요, 정책비판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변리사회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문외한인 변호사가 단지 80시간의 자연과학개론 교육을 받으면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가인 양 포장할 수 있게 된다”며 “통상 변리사시험 출신들은 과학기술 과목을 6년 이상 공부하여 과학 마인드를 형성하는 반면 변호사라면 80시간 수업 듣고 과학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입법예고안은 명백히 과학기술의 무시요 모독이다”면서 시행령 철회와 함께 특허청의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