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법, 무엇을 담고 있나?

  • 흐림서청주3.5℃
  • 흐림원주2.7℃
  • 구름많음홍천4.6℃
  • 흐림경주시7.3℃
  • 흐림부여3.0℃
  • 흐림보은2.7℃
  • 흐림동두천2.0℃
  • 구름많음남해9.4℃
  • 흐림북창원8.3℃
  • 흐림광주7.4℃
  • 맑음완도9.8℃
  • 흐림강릉6.8℃
  • 흐림대관령-1.6℃
  • 구름많음서산4.6℃
  • 맑음고산8.4℃
  • 구름많음의령군8.2℃
  • 맑음보성군9.3℃
  • 맑음구미7.6℃
  • 맑음장흥9.8℃
  • 흐림세종3.0℃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1.0℃
  • 흐림인천3.0℃
  • 구름많음수원4.6℃
  • 구름많음북강릉6.5℃
  • 맑음강진군8.5℃
  • 흐림충주2.5℃
  • 맑음울진10.5℃
  • 맑음합천10.4℃
  • 구름많음대구7.6℃
  • 흐림철원1.0℃
  • 맑음순천7.4℃
  • 흐림영광군4.5℃
  • 맑음성산9.6℃
  • 흐림울릉도6.6℃
  • 구름많음여수8.2℃
  • 맑음고흥9.7℃
  • 구름많음함양군7.7℃
  • 흐림울산7.3℃
  • 흐림보령4.1℃
  • 흐림문경3.1℃
  • 구름많음봉화4.5℃
  • 흐림거제8.0℃
  • 흐림대전3.9℃
  • 구름많음영주3.2℃
  • 구름많음서귀포13.6℃
  • 구름많음속초6.3℃
  • 구름많음북춘천4.6℃
  • 흐림이천4.1℃
  • 구름많음장수3.7℃
  • 구름많음진주10.0℃
  • 흐림북부산9.4℃
  • 흐림부산8.7℃
  • 흐림창원7.9℃
  • 구름많음상주4.3℃
  • 맑음광양시10.2℃
  • 구름많음추풍령2.2℃
  • 구름많음산청8.1℃
  • 구름많음밀양8.9℃
  • 흐림인제2.2℃
  • 맑음제주9.5℃
  • 구름많음김해시8.0℃
  • 구름많음포항7.8℃
  • 흐림통영9.4℃
  • 구름많음동해9.8℃
  • 구름많음홍성5.1℃
  • 구름많음춘천5.2℃
  • 구름많음거창7.8℃
  • 흐림정읍4.4℃
  • 구름많음태백1.6℃
  • 흐림영월1.9℃
  • 구름많음해남8.0℃
  • 구름많음양평
  • 흐림전주4.2℃
  • 구름많음영천7.0℃
  • 흐림고창군4.4℃
  • 흐림목포5.7℃
  • 흐림고창5.0℃
  • 흐림금산4.3℃
  • 구름많음양산시10.0℃
  • 흐림영덕6.1℃
  • 흐림천안3.8℃
  • 구름많음강화3.8℃
  • 구름많음순창군4.8℃
  • 흐림군산2.7℃
  • 구름많음남원5.4℃
  • 비청주3.2℃
  • 구름많음백령도0.9℃
  • 박무흑산도8.9℃
  • 흐림파주2.3℃
  • 구름많음청송군4.9℃
  • 구름많음진도군7.7℃
  • 흐림서울3.6℃
  • 맑음안동6.6℃
  • 구름많음의성6.9℃
  • 구름많음임실4.0℃
  • 흐림부안3.9℃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법, 무엇을 담고 있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05-19 15:15:52
  • -
  • +
  • 인쇄

150519_106_16

 

남성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 의사자 유족 공무원 채용 시 가점 인정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또 하나 마련되었다. 또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남성공무원도 여성과 같이 3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되고, 비위공무원과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우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기존 1년에서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지만, 남성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고, 성별 간 차별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의상자의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워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사·의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가점과 점수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반면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더욱 엄격해진다. 금품·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대상이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서 부동산·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 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시보공무원의 근무 및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비위공무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