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연금 개혁안 진통 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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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안 진통 끝 ‘합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5-06 12: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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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결국 하후상박, 합의한 적 없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지난 2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최종 합의 됐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기여율, 즉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높여 더 많이 내게 하고 지급률, 즉 연금액의 비율을 낮춰 덜 받게 한다는 점이다. 지난 1일 통과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현행 1.9%의 지급률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 현행 7%인 기여율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 2020년 9%)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운영된 지 약 4개월 만에 정부, 정치권, 공무원 사이에서 극적인 ‘조율’을 이룬 것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의 시발점은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공무원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이다.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착수, 지난해 10월에는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연내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이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을 10%로 올리고 지급률을 1.25%까지 내리는 일명 ‘하후상박’을 기치로 내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자 공무원 단체들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야당을 압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결국 실무기구는 기여율과 지급률 등 쟁점사항에 대해 합점을 찾아간 결과 지난 1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결국 2일 새벽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포함한 실무기구 최종 단일안을 내놨다.

그 단일안의 내용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중 20%를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 대체율은 50%로 인상하기로 합의 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무기구 합의안과 기존 의원 발의안을 최종 조율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2일 오후 여야대표가 최종 추인하는 단계를 거친 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여야가 5월 1일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한 바가 없다”며 “또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해당하는 지급률 1.7%는 물론 기여율 9%에 대하여 어떠한 안을 낸 적도 없으며, 실무기구에 제출된 기타 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국회연금특위에서 여야의 야합정치에 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총력투쟁을 전개하여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 투쟁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매진할 것이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다.

한편, 통과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달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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