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잣대’, 더 깐깐해졌다

  • 비홍성4.4℃
  • 맑음영덕9.1℃
  • 맑음남해11.4℃
  • 구름많음속초6.4℃
  • 흐림흑산도6.0℃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철원1.2℃
  • 비대전4.7℃
  • 흐림보은2.9℃
  • 흐림상주3.9℃
  • 구름많음서귀포13.9℃
  • 구름많음부안4.7℃
  • 비전주3.8℃
  • 구름많음순창군5.8℃
  • 맑음고흥10.4℃
  • 비수원3.1℃
  • 구름많음청송군6.2℃
  • 맑음거제11.0℃
  • 흐림정선군1.4℃
  • 구름많음울진9.4℃
  • 맑음경주시9.3℃
  • 구름많음봉화4.6℃
  • 구름많음영천9.6℃
  • 흐림춘천3.8℃
  • 구름많음광주6.5℃
  • 흐림고창5.8℃
  • 흐림홍천3.7℃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김해시11.7℃
  • 구름많음산청7.3℃
  • 맑음여수9.8℃
  • 흐림정읍4.4℃
  • 맑음양산시11.8℃
  • 맑음밀양11.7℃
  • 맑음창원11.7℃
  • 구름많음백령도1.0℃
  • 맑음진주11.7℃
  • 맑음포항9.8℃
  • 흐림영주3.2℃
  • 구름많음북강릉6.3℃
  • 흐림제천1.4℃
  • 흐림남원5.7℃
  • 흐림대관령-1.2℃
  • 흐림동두천2.6℃
  • 흐림추풍령2.7℃
  • 구름많음구미6.9℃
  • 맑음성산10.5℃
  • 흐림이천4.3℃
  • 구름많음북춘천3.2℃
  • 흐림고산8.0℃
  • 구름많음군산4.9℃
  • 구름많음진도군7.9℃
  • 흐림부여4.9℃
  • 구름많음동해8.2℃
  • 구름많음보성군9.2℃
  • 흐림영월2.3℃
  • 흐림양평
  • 맑음대구9.3℃
  • 흐림인천2.4℃
  • 구름많음고창군5.7℃
  • 맑음의령군10.5℃
  • 맑음합천12.0℃
  • 흐림원주3.4℃
  • 흐림세종3.8℃
  • 흐림서청주4.2℃
  • 흐림장수3.5℃
  • 맑음부산10.8℃
  • 구름많음안동6.0℃
  • 구름많음함양군7.0℃
  • 흐림임실3.8℃
  • 맑음북부산11.6℃
  • 구름많음순천6.8℃
  • 구름많음강화3.0℃
  • 구름많음강릉6.7℃
  • 흐림목포7.5℃
  • 흐림충주3.8℃
  • 흐림천안4.6℃
  • 흐림보령4.1℃
  • 맑음광양시10.0℃
  • 구름많음강진군8.5℃
  • 흐림서울3.5℃
  • 구름많음해남8.4℃
  • 맑음북창원11.4℃
  • 흐림인제1.9℃
  • 구름많음완도9.0℃
  • 흐림제주9.5℃
  • 구름많음의성7.2℃
  • 맑음울산10.0℃
  • 흐림금산3.6℃
  • 흐림청주4.8℃
  • 구름많음영광군5.8℃
  • 구름많음태백2.6℃
  • 흐림서산3.0℃
  • 흐림문경3.4℃
  • 비울릉도6.4℃
  • 구름많음거창6.8℃
  • 맑음통영12.5℃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잣대’, 더 깐깐해졌다

윤고운 / 기사승인 : 2015-01-27 15:25:30
  • -
  • +
  • 인쇄

150127_90_18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로 꼽히는 ‘낙하산 인사’가 공직자윤리법의 강화로 뿌리 뽑힐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전관예우, 민·관 유착 등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주요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14년 12월 30일 공포, ’15년 3월 31일 시행)한데 이어,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서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우선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는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수행기관 ▲인·허가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조달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이며, 사회복지법인은 다른 취업제한기관의 규모기준을 고려하여 기본재산 100억 원 이상의 법인이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어, 이에 해당하는 특정분야 공무원(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의 군인,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과 공직유관단체 직원(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직원까지 재산을 등록하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자원자력 등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의 업무’를 부속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로 하였다.
아울러, 취업심사 결과 공개항목에 퇴직 전 소속기관명·직위·퇴직일자, 취업예정기관명·직위·일자 및 심사결과를 포함하고, 취업이력공시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퇴직공직자의 성명, 퇴직 후 취업한 기관명·직위·일자를 10년 동안 매년 누적하여 공시하도록 했으며, 기타 공직윤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3월말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라며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취업심사를 통해 민관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고운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