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 ‘연장’

  • 맑음장흥10.1℃
  • 맑음대전6.5℃
  • 구름조금북춘천3.3℃
  • 맑음보은5.6℃
  • 맑음태백3.0℃
  • 맑음상주7.8℃
  • 맑음북강릉7.3℃
  • 맑음영주6.1℃
  • 맑음의성8.3℃
  • 맑음전주7.2℃
  • 맑음영천9.0℃
  • 구름많음춘천4.2℃
  • 맑음강진군9.5℃
  • 맑음영광군7.4℃
  • 맑음천안4.8℃
  • 구름많음울진10.8℃
  • 맑음거창8.8℃
  • 맑음충주5.0℃
  • 맑음보성군10.3℃
  • 맑음양산시12.3℃
  • 구름조금동해8.1℃
  • 맑음흑산도10.2℃
  • 맑음합천10.2℃
  • 맑음진주10.3℃
  • 맑음임실8.0℃
  • 구름조금양평5.0℃
  • 맑음성산11.6℃
  • 맑음대구8.7℃
  • 맑음장수6.2℃
  • 구름많음강화0.8℃
  • 맑음서청주4.7℃
  • 맑음고창7.5℃
  • 맑음경주시9.1℃
  • 맑음추풍령5.5℃
  • 맑음통영10.6℃
  • 맑음정읍6.4℃
  • 맑음고흥10.5℃
  • 맑음원주4.6℃
  • 맑음광주9.6℃
  • 맑음봉화5.7℃
  • 맑음부산10.4℃
  • 맑음영월5.5℃
  • 흐림백령도-1.4℃
  • 흐림울릉도7.7℃
  • 맑음구미8.4℃
  • 맑음강릉9.0℃
  • 맑음수원3.7℃
  • 맑음순창군7.5℃
  • 맑음여수8.0℃
  • 맑음해남9.2℃
  • 맑음보령6.0℃
  • 구름조금홍성4.2℃
  • 구름많음서울2.7℃
  • 맑음청주5.8℃
  • 구름많음인천1.8℃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9.5℃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군6.7℃
  • 맑음진도군8.4℃
  • 맑음철원2.2℃
  • 구름조금인제3.1℃
  • 맑음남원8.4℃
  • 맑음제천4.2℃
  • 구름많음금산5.8℃
  • 맑음남해8.9℃
  • 맑음울산8.2℃
  • 맑음김해시10.4℃
  • 맑음의령군8.5℃
  • 맑음정선군6.0℃
  • 구름조금홍천4.3℃
  • 맑음순천7.9℃
  • 맑음문경6.5℃
  • 맑음세종5.1℃
  • 맑음창원8.9℃
  • 맑음속초6.6℃
  • 맑음목포7.7℃
  • 맑음영덕9.4℃
  • 맑음거제9.4℃
  • 맑음대관령1.2℃
  • 맑음포항9.8℃
  • 맑음이천4.9℃
  • 맑음북부산10.9℃
  • 구름조금제주11.8℃
  • 구름많음파주1.3℃
  • 맑음부안7.6℃
  • 맑음청송군6.4℃
  • 맑음북창원10.5℃
  • 맑음고산9.8℃
  • 맑음광양시9.9℃
  • 맑음군산6.3℃
  • 구름조금안동7.7℃
  • 구름많음동두천2.0℃
  • 구름조금서귀포18.5℃
  • 맑음부여6.1℃
  • 구름조금서산3.8℃
  • 맑음함양군9.7℃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 ‘연장’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2-30 15:56:06
  • -
  • +
  • 인쇄
141230_86_06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 특정업무 담당 공무원 가점부여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사회복지·재난안전 분야 전보제한을 강화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 보완 등 신규임용제도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특정업무담당 공무원의 가산점 부여 근거 조항 신설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끌고 있다. 특정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함)이 있으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는 업무특성에 따른 기피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법도 개선했다. 임용 전 특정직공무원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이전 경력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던 것에서 이전 경력 전체에 대해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사회복지·재난안전 업무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확대했다. 전문직위 전보제한 기간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사회복지 업무분야 전보제한 기간은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재난안전 업무분야 전보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계획인사 교류 대상의 직급도 확대했다. 인사교류 활성화 및 교류를 통한 하위직급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류 직위를 현행 4~6급에서 4~7급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규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안도 마련했다. 우선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을 보완했다. 기존의 방식이 응시인원이 적을수록 더 많은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3배수 이상 응시하는 경우 3배수 이상 합격하도록 했다. 이어 신규임용시험 시 부정약물 사용 금지 근거도 마련했다.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 등을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응시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근거 및 도핑테스트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2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