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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삐지다’ 등 13개 항목 표준어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12-16 1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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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언어생활 사용 빈도 인정
수험생들, 추가된 표준어 주의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삐지다, 놀잇감, 속앓이, 딴지’ 등 13항목의 어휘가 표준어로 인정된 만큼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은 지난 15일 ‘2014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을 발표하고,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표준어는 올해 8월 29일 국어심의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서, 그동안 국립국어원이 어문 규범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을 위해 시행해온 어휘 사용 실태 조사와 말뭉치 검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들을 선별한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1999년에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들을 검토하는 일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짜장면, 맨날, 눈꼬리’ 등 39항목을 표준어로 추가하였고, 이번에 또 다시 추가로 표준어를 인정하였다. ‘삐지다’ 등 5개, 복수표준어 인정
이번에 표준어로 인정된 항목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널리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삐지다’는 비표준어로서 ‘삐치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삐지다’도 ‘삐치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말은 ‘삐지다’, ‘눈두덩이’, ‘구안와사’, ‘초장초’, ‘굽신거리다’ 등 모두 5항목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국어원은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삐치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삐지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기 위해 따로 수고를 들일 필요 없이 둘 중 선호하는 어휘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놀잇감’ 등 8개, 별도 표준어 인정
국립국어원은 현재 표준어와는 뜻이나 어감이 달른 것을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그동안 ‘놀잇감’은 ‘장난감’으로 써야 했으나 ‘놀잇감’과 ‘장난감’은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놀잇감’을 별도의 표쥰으로 인정하였다.
이 밖에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놀잇감’, ‘개기다’, ‘사그라들다’, ‘속앓이’, ‘허접하다’, ‘딴지’, 섬찟‘, ’꼬시다‘ 등 모두 8개 항목이다.
한편, 국어시의회는 ‘RADAR(radio detecting and ranging)’의 한글 표기로 ‘레이다’,와 ‘레이더’를 복수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원어 발음이 [re?d?:(r)]인 것을 반영하여 ‘레이다’를 기본적인 표기로 새로 인정하되, 교과서 등에서 그동안 널리 써온 ‘레이더’도 관용적인 표기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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