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음주’사고에 ‘관용’은 없다

  • 구름조금서귀포18.5℃
  • 맑음속초6.6℃
  • 맑음고창군6.7℃
  • 맑음충주5.0℃
  • 맑음통영10.6℃
  • 맑음광양시9.9℃
  • 맑음영덕9.4℃
  • 맑음구미8.4℃
  • 맑음광주9.6℃
  • 맑음완도10.5℃
  • 구름많음금산5.8℃
  • 맑음김해시10.4℃
  • 맑음청송군6.4℃
  • 맑음경주시9.1℃
  • 맑음수원3.7℃
  • 구름조금북춘천3.3℃
  • 맑음원주4.6℃
  • 맑음보령6.0℃
  • 맑음정선군6.0℃
  • 맑음군산6.3℃
  • 맑음임실8.0℃
  • 맑음순천7.9℃
  • 맑음영월5.5℃
  • 맑음영천9.0℃
  • 맑음포항9.8℃
  • 맑음전주7.2℃
  • 구름조금홍천4.3℃
  • 구름많음춘천4.2℃
  • 구름조금안동7.7℃
  • 구름조금제주11.8℃
  • 맑음문경6.5℃
  • 맑음대전6.5℃
  • 맑음정읍6.4℃
  • 맑음북창원10.5℃
  • 구름조금서산3.8℃
  • 맑음남원8.4℃
  • 맑음북부산10.9℃
  • 맑음부안7.6℃
  • 맑음순창군7.5℃
  • 맑음영주6.1℃
  • 맑음해남9.2℃
  • 맑음진도군8.4℃
  • 맑음청주5.8℃
  • 맑음서청주4.7℃
  • 구름많음강화0.8℃
  • 맑음봉화5.7℃
  • 맑음태백3.0℃
  • 구름조금인제3.1℃
  • 맑음부산10.4℃
  • 맑음목포7.7℃
  • 맑음부여6.1℃
  • 맑음울산8.2℃
  • 맑음함양군9.7℃
  • 맑음보성군10.3℃
  • 맑음거창8.8℃
  • 맑음세종5.1℃
  • 맑음남해8.9℃
  • 맑음고산9.8℃
  • 맑음장수6.2℃
  • 맑음산청9.5℃
  • 구름조금홍성4.2℃
  • 맑음밀양10.3℃
  • 맑음여수8.0℃
  • 구름조금동해8.1℃
  • 맑음양산시12.3℃
  • 맑음추풍령5.5℃
  • 맑음합천10.2℃
  • 맑음상주7.8℃
  • 맑음이천4.9℃
  • 구름많음파주1.3℃
  • 구름많음울진10.8℃
  • 구름많음인천1.8℃
  • 맑음의령군8.5℃
  • 맑음흑산도10.2℃
  • 구름많음동두천2.0℃
  • 맑음천안4.8℃
  • 맑음장흥10.1℃
  • 흐림울릉도7.7℃
  • 맑음진주10.3℃
  • 맑음고흥10.5℃
  • 맑음제천4.2℃
  • 맑음철원2.2℃
  • 맑음보은5.6℃
  • 구름조금양평5.0℃
  • 맑음강릉9.0℃
  • 흐림백령도-1.4℃
  • 구름많음서울2.7℃
  • 맑음의성8.3℃
  • 맑음성산11.6℃
  • 맑음북강릉7.3℃
  • 맑음강진군9.5℃
  • 맑음대구8.7℃
  • 맑음고창7.5℃
  • 맑음거제9.4℃
  • 맑음대관령1.2℃
  • 맑음창원8.9℃
  • 맑음영광군7.4℃

공무원 ‘음주’사고에 ‘관용’은 없다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2-16 13:18:52
  • -
  • +
  • 인쇄
141216_84_14
 
앞으로 공무원의 음주사고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첫 번째 적발된 경우에도 중징계(정직)까지 가능토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로 인한 폭행, 성희롱, 향응수수 등은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여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음주관련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음주 정도에 상관 없이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정직’ 처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즉, 개정안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0.1%미만은 ‘견책’ 또는 ‘감봉’, 0.1%이상∼0.2%미만은 ‘감봉’, 0.2%이상은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받도록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세분화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 사고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각종 피해를 끼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이고 “또 한편으로 음주관련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물질적·정식적으로 과도한 피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등을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수는 ▲2011년 434명 ▲2012년 551명 ▲2013년 602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관련 폭행, 성희롱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