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합격자 선발 ‘안개 속’

  • 맑음수원3.7℃
  • 맑음해남9.2℃
  • 맑음진도군8.4℃
  • 구름조금홍성4.2℃
  • 맑음합천10.2℃
  • 맑음양산시12.3℃
  • 맑음강진군9.5℃
  • 맑음군산6.3℃
  • 맑음영덕9.4℃
  • 맑음대전6.5℃
  • 맑음부산10.4℃
  • 맑음울산8.2℃
  • 맑음철원2.2℃
  • 구름조금인제3.1℃
  • 맑음경주시9.1℃
  • 맑음보은5.6℃
  • 맑음이천4.9℃
  • 구름조금북춘천3.3℃
  • 맑음고산9.8℃
  • 구름많음서울2.7℃
  • 구름많음강화0.8℃
  • 구름조금제주11.8℃
  • 맑음대관령1.2℃
  • 맑음고흥10.5℃
  • 맑음성산11.6℃
  • 맑음청주5.8℃
  • 맑음장흥10.1℃
  • 맑음청송군6.4℃
  • 구름많음춘천4.2℃
  • 맑음통영10.6℃
  • 흐림백령도-1.4℃
  • 맑음흑산도10.2℃
  • 맑음문경6.5℃
  • 구름조금양평5.0℃
  • 맑음서청주4.7℃
  • 구름조금동해8.1℃
  • 맑음의성8.3℃
  • 맑음목포7.7℃
  • 맑음정읍6.4℃
  • 맑음광주9.6℃
  • 구름조금서귀포18.5℃
  • 맑음정선군6.0℃
  • 맑음북부산10.9℃
  • 흐림울릉도7.7℃
  • 맑음전주7.2℃
  • 맑음산청9.5℃
  • 구름조금안동7.7℃
  • 맑음천안4.8℃
  • 맑음순창군7.5℃
  • 맑음상주7.8℃
  • 맑음세종5.1℃
  • 맑음여수8.0℃
  • 맑음북강릉7.3℃
  • 구름많음동두천2.0℃
  • 맑음보성군10.3℃
  • 맑음속초6.6℃
  • 맑음함양군9.7℃
  • 맑음순천7.9℃
  • 맑음임실8.0℃
  • 구름조금홍천4.3℃
  • 맑음남해8.9℃
  • 맑음태백3.0℃
  • 구름많음인천1.8℃
  • 구름많음금산5.8℃
  • 맑음완도10.5℃
  • 맑음봉화5.7℃
  • 맑음충주5.0℃
  • 맑음부안7.6℃
  • 맑음고창군6.7℃
  • 맑음거창8.8℃
  • 맑음영월5.5℃
  • 맑음남원8.4℃
  • 맑음대구8.7℃
  • 구름많음파주1.3℃
  • 맑음추풍령5.5℃
  • 맑음밀양10.3℃
  • 맑음광양시9.9℃
  • 맑음강릉9.0℃
  • 맑음포항9.8℃
  • 맑음구미8.4℃
  • 맑음거제9.4℃
  • 구름조금서산3.8℃
  • 맑음고창7.5℃
  • 맑음보령6.0℃
  • 맑음김해시10.4℃
  • 맑음진주10.3℃
  • 맑음창원8.9℃
  • 맑음원주4.6℃
  • 맑음의령군8.5℃
  • 맑음영광군7.4℃
  • 구름많음울진10.8℃
  • 맑음장수6.2℃
  • 맑음영주6.1℃
  • 맑음부여6.1℃
  • 맑음북창원10.5℃
  • 맑음제천4.2℃
  • 맑음영천9.0℃

서울시 합격자 선발 ‘안개 속’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1-18 17:25:19
  • -
  • +
  • 인쇄
141118_80_16
지난 12일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12월 10일)를 한 달여 가량 앞둔 시점에서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및 면접시험 실시에 대한 공고를 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이미 면접시험을 치른 응시생 중 추가(심층)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직렬에서 미달 인원의 1.5배 범위 내에서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선발된 추가합격자는 총 100명이다(▲일반행정(저소득층) 9급 3명 ▲지방세(시간선택제) 9급 2명 ▲경비 9급 3명 ▲일반기계 9급 9명 ▲일반농업 9급 3명 ▲산림자원 9급 5명 ▲조경 9급 2명 ▲보건(시간선택제) 9급 4명 ▲일반환경 9급 8명 ▲일반토복 9급 32명 ▲건축 9급 13명 ▲통신기술 9급 4명).
추가합격자 면접시험은 어제인 17일 예정대로 실시했다. 다만, 기존의 면접시험 전에 실시했던 인·적성검사는 이번 추가합격자에게는 실시하지 않았다. 서울시 시험주무부서의 한 관계자는 “시험 일정상 부득이하게 추가합격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는 실시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별적으로 통보된 추가(심층) 면접시험 대상자도 어제 다시 한 번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추가 면접자의 선정사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이거나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탈락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이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