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범죄·음주운전에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 맑음순창군7.9℃
  • 구름많음원주4.6℃
  • 맑음강진군9.8℃
  • 맑음대구9.3℃
  • 맑음파주1.7℃
  • 맑음해남9.8℃
  • 구름많음구미8.2℃
  • 구름많음이천4.8℃
  • 맑음금산6.9℃
  • 눈백령도-2.0℃
  • 구름많음홍천3.5℃
  • 맑음진주11.3℃
  • 구름조금북춘천3.9℃
  • 맑음목포7.6℃
  • 구름조금서청주4.9℃
  • 흐림흑산도8.7℃
  • 맑음김해시11.4℃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추풍령5.7℃
  • 구름많음서울2.9℃
  • 구름조금서산3.2℃
  • 구름조금청송군7.4℃
  • 맑음고창7.6℃
  • 구름많음인천1.6℃
  • 맑음함양군9.8℃
  • 맑음봉화6.4℃
  • 맑음장흥10.5℃
  • 구름조금인제3.4℃
  • 구름많음천안5.2℃
  • 맑음군산6.4℃
  • 맑음북부산11.6℃
  • 맑음동해10.2℃
  • 구름많음수원2.9℃
  • 맑음남원9.0℃
  • 맑음거제10.3℃
  • 구름많음제천4.2℃
  • 맑음여수9.3℃
  • 맑음양산시12.6℃
  • 맑음영광군6.9℃
  • 맑음부여6.2℃
  • 맑음광양시11.1℃
  • 맑음태백3.1℃
  • 맑음산청10.1℃
  • 맑음보성군11.3℃
  • 맑음의령군9.3℃
  • 구름조금세종5.7℃
  • 구름많음정선군5.0℃
  • 맑음울산9.4℃
  • 구름조금완도12.0℃
  • 구름조금안동8.1℃
  • 맑음동두천2.7℃
  • 구름조금충주5.5℃
  • 맑음영천9.6℃
  • 맑음통영11.1℃
  • 맑음강화2.1℃
  • 맑음진도군8.8℃
  • 구름많음홍성4.4℃
  • 구름조금청주5.8℃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덕9.8℃
  • 맑음장수6.4℃
  • 구름많음성산11.2℃
  • 맑음고흥11.9℃
  • 구름조금영주6.3℃
  • 구름조금속초6.7℃
  • 구름조금춘천4.5℃
  • 맑음합천10.4℃
  • 흐림울릉도7.7℃
  • 맑음정읍6.9℃
  • 맑음북창원11.3℃
  • 구름많음북강릉7.2℃
  • 맑음대전6.2℃
  • 맑음밀양10.6℃
  • 맑음임실7.8℃
  • 구름많음고산9.8℃
  • 맑음보은5.9℃
  • 구름많음양평3.8℃
  • 맑음창원10.0℃
  • 맑음부산12.9℃
  • 구름많음대관령0.5℃
  • 구름조금철원2.1℃
  • 맑음부안7.7℃
  • 맑음경주시9.7℃
  • 구름많음제주11.2℃
  • 맑음포항10.7℃
  • 맑음남해9.9℃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상주8.2℃
  • 맑음순천8.7℃
  • 구름많음영월5.8℃
  • 맑음문경6.6℃
  • 맑음거창8.7℃
  • 구름많음의성8.1℃
  • 맑음보령6.1℃
  • 구름많음강릉9.6℃
  • 맑음전주7.3℃
  • 맑음광주10.3℃

성범죄·음주운전에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윤고운 / 기사승인 : 2014-09-16 10:37:21
  • -
  • +
  • 인쇄

140916_71_12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최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의 성관련범죄·음주운전 징계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10~2014년 7월)간 성관련범죄로 206명이, 음주운전으로 5,271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관련범죄의 경우 성폭력 26건(미성년성폭력 5건 포함), 성희롱 120건, 성매매 60건이었으며, 이러한 성범죄행위자의 60%가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미성년성폭력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총 5건 중 파면이 2건, 강등, 정직, 감봉이 각 1건에 불과하였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1회 90.3%, 2회 50%, 3회 18.1%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85.7%가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 3회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중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5명 중 1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등 양정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성관련범죄와 음주운전에 관해서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예를 살펴보면 성관련범죄에 대해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성폭력 등은 파면을, 성폭력, 강제추행은 해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0.05% 이상 ~0.10%미만) 1회 견책이상, 음주운전90.10% 이상) 1회 감봉이상, 음주운전(0.05%) 2회는 정직이상, 음주운전(0.05%이상) 3회는 해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징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는 예회를 통해 음주운전, 성관련범죄행위와 같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중대범죄 행위에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주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선미 의원은 “지방공무원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공무원의 성관련범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공무원의 경우 서울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충남 순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성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서울 38명 ▲부산 1명 ▲대구 8명 ▲인천 11명 ▲광주 2명 ▲대전 2명 ▲울산 3명 ▲경기도 34명 ▲강원 17명 ▲충북 11명 ▲충남 21명 ▲전북 12명 ▲전남 17명 ▲경북 15명 ▲경남 4명 ▲제주 9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윤고운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