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⑦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적용

  • 구름많음홍천3.5℃
  • 구름많음천안5.2℃
  • 맑음문경6.6℃
  • 맑음거제10.3℃
  • 맑음전주7.3℃
  • 맑음정읍6.9℃
  • 맑음순천8.7℃
  • 구름많음강릉9.6℃
  • 맑음장수6.4℃
  • 맑음태백3.1℃
  • 맑음산청10.1℃
  • 맑음진주11.3℃
  • 맑음보은5.9℃
  • 맑음북창원11.3℃
  • 맑음보령6.1℃
  • 구름조금청주5.8℃
  • 맑음광양시11.1℃
  • 맑음강진군9.8℃
  • 맑음거창8.7℃
  • 맑음대전6.2℃
  • 맑음부산12.9℃
  • 구름조금북춘천3.9℃
  • 맑음광주10.3℃
  • 맑음남해9.9℃
  • 맑음울산9.4℃
  • 맑음목포7.6℃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통영11.1℃
  • 맑음영덕9.8℃
  • 맑음부안7.7℃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의령군9.3℃
  • 구름조금춘천4.5℃
  • 맑음창원10.0℃
  • 맑음군산6.4℃
  • 맑음북부산11.6℃
  • 구름조금영주6.3℃
  • 구름조금인제3.4℃
  • 구름조금청송군7.4℃
  • 맑음해남9.8℃
  • 맑음상주8.2℃
  • 눈백령도-2.0℃
  • 맑음임실7.8℃
  • 구름많음고산9.8℃
  • 맑음추풍령5.7℃
  • 맑음파주1.7℃
  • 구름조금철원2.1℃
  • 구름많음대관령0.5℃
  • 맑음영광군6.9℃
  • 맑음동두천2.7℃
  • 구름많음수원2.9℃
  • 맑음동해10.2℃
  • 맑음남원9.0℃
  • 맑음진도군8.8℃
  • 맑음고흥11.9℃
  • 구름많음구미8.2℃
  • 구름조금속초6.7℃
  • 맑음여수9.3℃
  • 맑음고창군6.9℃
  • 맑음금산6.9℃
  • 구름많음원주4.6℃
  • 맑음함양군9.8℃
  • 흐림울릉도7.7℃
  • 맑음장흥10.5℃
  • 맑음순창군7.9℃
  • 맑음보성군11.3℃
  • 맑음포항10.7℃
  • 구름많음이천4.8℃
  • 흐림흑산도8.7℃
  • 구름많음인천1.6℃
  • 구름많음북강릉7.2℃
  • 맑음부여6.2℃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많음서울2.9℃
  • 맑음경주시9.7℃
  • 구름많음정선군5.0℃
  • 구름많음홍성4.4℃
  • 구름조금서청주4.9℃
  • 맑음강화2.1℃
  • 맑음양산시12.6℃
  • 맑음밀양10.6℃
  • 맑음합천10.4℃
  • 맑음영천9.6℃
  • 구름조금세종5.7℃
  • 구름조금서산3.2℃
  • 구름조금안동8.1℃
  • 구름많음제천4.2℃
  • 구름많음영월5.8℃
  • 맑음김해시11.4℃
  • 구름많음양평3.8℃
  • 구름많음성산11.2℃
  • 맑음고창7.6℃
  • 구름많음의성8.1℃
  • 구름조금충주5.5℃
  • 맑음봉화6.4℃
  • 구름조금완도12.0℃
  • 맑음대구9.3℃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⑦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적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8-26 09:24:14
  • -
  • +
  • 인쇄
  140826_69_14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공무원채용시험 지원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다.   2013년 공무원 수험가는 시험제도 변경으로 들썩였다. 정부가 고졸 수험생의 공직임용 확대를 이유로 9급 공채 행정직(선거행정 직류 제외) 시험과목에 고교이수 과목(과학, 사회, 수학)과 행정학개론을 공통 선택과목으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편차를 해소한다는 명목 하에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선택과목 조정점수제는 서로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조정점수는 해당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산식에 의해 조정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이때 선택과목은 원점수와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한 경우 과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Q : 각 선택과목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조정점수는 서로 달라질 수 있는데 각 과목에서 최고의 능력(만점)을 보여주었다면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 같은 점수(만점)을 부여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A : 일부 과목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어 만점을 받았더라도 조정점수로 환산한 결과 다른 선택과목의 만점보다 조정점수가 낮게 산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조정점수는 해당 과목의 난이도, 평균, 표준편차(점수분포) 등에 따라 달리 산출되기 때문”이라고 전하였다. 만약, 원점수 기준으로 어느 과목은 만점자가 10% 이상인데 다른 과목은 1%에 불과한 경우에 이를 동일한 조정점수로 산출한다면 불공정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의 만점자 일부가 ‘나는 더 어렵게 출제되었더라도 만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향후 조정점수의 최고점을 고정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조정점수 변환 과정에서 응시자의원점수 분포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