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채용, 면접 내용과 비중 손질해야”

  • 맑음문경6.6℃
  • 구름조금안동8.1℃
  • 맑음영덕9.8℃
  • 구름많음성산11.2℃
  • 구름조금속초6.7℃
  • 구름많음수원2.9℃
  • 맑음순창군7.9℃
  • 맑음보성군11.3℃
  • 구름많음홍성4.4℃
  • 맑음해남9.8℃
  • 맑음대구9.3℃
  • 맑음목포7.6℃
  • 맑음정읍6.9℃
  • 맑음의령군9.3℃
  • 구름많음정선군5.0℃
  • 구름조금서산3.2℃
  • 맑음울산9.4℃
  • 맑음군산6.4℃
  • 맑음남해9.9℃
  • 맑음고창군6.9℃
  • 구름많음영월5.8℃
  • 맑음보령6.1℃
  • 맑음보은5.9℃
  • 구름조금철원2.1℃
  • 구름조금북춘천3.9℃
  • 구름조금충주5.5℃
  • 구름조금청송군7.4℃
  • 맑음전주7.3℃
  • 흐림흑산도8.7℃
  • 구름많음서울2.9℃
  • 맑음고창7.6℃
  • 맑음통영11.1℃
  • 맑음장흥10.5℃
  • 구름많음홍천3.5℃
  • 맑음진주11.3℃
  • 구름많음구미8.2℃
  • 맑음고흥11.9℃
  • 맑음북창원11.3℃
  • 맑음영광군6.9℃
  • 맑음거창8.7℃
  • 맑음여수9.3℃
  • 맑음밀양10.6℃
  • 맑음상주8.2℃
  • 구름많음강릉9.6℃
  • 맑음김해시11.4℃
  • 구름많음양평3.8℃
  • 구름조금서청주4.9℃
  • 맑음순천8.7℃
  • 맑음부여6.2℃
  • 구름조금완도12.0℃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임실7.8℃
  • 구름조금청주5.8℃
  • 맑음거제10.3℃
  • 구름많음원주4.6℃
  • 맑음광주10.3℃
  • 구름조금인제3.4℃
  • 맑음북부산11.6℃
  • 맑음봉화6.4℃
  • 맑음창원10.0℃
  • 맑음함양군9.8℃
  • 구름많음제천4.2℃
  • 맑음영천9.6℃
  • 맑음양산시12.6℃
  • 맑음포항10.7℃
  • 맑음강화2.1℃
  • 구름조금춘천4.5℃
  • 맑음경주시9.7℃
  • 맑음동해10.2℃
  • 맑음금산6.9℃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진도군8.8℃
  • 맑음합천10.4℃
  • 구름많음북강릉7.2℃
  • 맑음추풍령5.7℃
  • 구름많음고산9.8℃
  • 맑음태백3.1℃
  • 구름조금영주6.3℃
  • 맑음부안7.7℃
  • 맑음산청10.1℃
  • 맑음광양시11.1℃
  • 구름많음이천4.8℃
  • 구름조금세종5.7℃
  • 맑음대전6.2℃
  • 맑음동두천2.7℃
  • 구름많음인천1.6℃
  • 맑음부산12.9℃
  • 맑음파주1.7℃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수6.4℃
  • 눈백령도-2.0℃
  • 구름많음의성8.1℃
  • 구름많음대관령0.5℃
  • 구름많음천안5.2℃
  • 흐림울릉도7.7℃
  • 맑음남원9.0℃
  • 구름많음제주11.2℃

“공무원채용, 면접 내용과 비중 손질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8-05 14:35:33
  • -
  • +
  • 인쇄

140805_66_14

 

 

공무원채용시험을 진행함에 있어 면접시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도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은 193,840명이며, 경쟁률은 64.4대 1을 기록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총 163,149명이 응시하여 평균 17.6대 1이라고 전하였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 공채시험에 있어 면접시험의 비중을 부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므로 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기시험의 과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과목으로 대체하고, 면접시험의 비중을 부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필기시험 과목을 직급별로 조정하고, 동시행령 제5조의 면접시험 내용과 비중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더욱이 실제 채용시험의 과목이나 채용절차상 큰 차이가 없는 현행 7급과 9급 채용시험을 통합하여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였다.

현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은 총 5과목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가 결정된다. 과목당 5점 배점의 총 20문제로 구성돼 있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과목이며,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해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한편, 현행 공무원시험 면접시험의 경우 블라인드 면접 및 구조화된 역량면접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면접시험 응시대상자(필기시험 합격인원) 풀을 기존 130%에서 150%까지 확대하고, 개인별 면접시간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면접시험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수험생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난해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면접시험을 통한 최종합격자 결정시 면접시험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우수’와 ‘미흡’ 등급자를 가려내 합격 및 불합격을 결정하고, 면접시험만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보통’ 등급의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아무리 필기성적이 높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는 최종 탈락하게 되고, 반대로 필기성적 순위가 낮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우수’ 평점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 될 수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