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채용, 면접 내용과 비중 손질해야”

  • 흐림강릉4.4℃
  • 구름많음서산4.8℃
  • 흐림양평2.7℃
  • 흐림파주0.3℃
  • 맑음창원12.1℃
  • 맑음부안7.5℃
  • 흐림춘천0.8℃
  • 맑음보령6.7℃
  • 맑음정읍8.4℃
  • 맑음광양시15.3℃
  • 맑음장수11.7℃
  • 맑음양산시15.2℃
  • 맑음울산12.9℃
  • 흐림강화2.0℃
  • 맑음전주10.2℃
  • 맑음부여7.1℃
  • 구름많음영덕8.9℃
  • 구름많음안동9.2℃
  • 맑음고흥14.8℃
  • 흐림영주6.6℃
  • 맑음대구12.1℃
  • 흐림울릉도9.1℃
  • 흐림동두천0.4℃
  • 구름조금홍성4.3℃
  • 맑음서청주3.9℃
  • 맑음해남14.8℃
  • 맑음여수13.3℃
  • 맑음금산11.4℃
  • 맑음합천13.5℃
  • 맑음영광군9.8℃
  • 흐림제천2.3℃
  • 구름많음제주15.3℃
  • 맑음임실12.9℃
  • 맑음완도13.7℃
  • 맑음광주14.7℃
  • 흐림울진7.1℃
  • 맑음순천13.4℃
  • 구름조금청송군11.7℃
  • 맑음보성군14.1℃
  • 맑음진도군14.0℃
  • 맑음남원13.8℃
  • 맑음구미10.4℃
  • 맑음밀양14.4℃
  • 맑음흑산도8.8℃
  • 구름조금천안4.5℃
  • 구름많음고산15.0℃
  • 흐림북강릉3.3℃
  • 구름많음이천4.0℃
  • 맑음의령군13.1℃
  • 흐림인천1.9℃
  • 맑음장흥14.0℃
  • 흐림인제0.2℃
  • 맑음영천12.6℃
  • 구름많음속초4.4℃
  • 맑음북창원14.8℃
  • 맑음함양군13.8℃
  • 맑음북부산14.8℃
  • 구름많음문경7.0℃
  • 구름많음보은8.7℃
  • 맑음고창군10.0℃
  • 맑음강진군14.8℃
  • 맑음의성11.4℃
  • 맑음목포8.9℃
  • 맑음포항10.6℃
  • 구름많음서귀포16.3℃
  • 흐림홍천0.4℃
  • 맑음산청12.8℃
  • 흐림철원1.1℃
  • 맑음추풍령9.3℃
  • 흐림대관령-1.4℃
  • 맑음고창10.0℃
  • 맑음부산14.1℃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1.8℃
  • 맑음군산7.6℃
  • 맑음경주시13.2℃
  • 구름많음성산15.6℃
  • 맑음청주4.0℃
  • 흐림동해5.4℃
  • 맑음거창13.6℃
  • 흐림서울3.0℃
  • 흐림정선군0.8℃
  • 맑음대전6.8℃
  • 흐림태백1.9℃
  • 구름조금수원5.0℃
  • 구름많음상주8.6℃
  • 눈백령도-0.9℃
  • 맑음진주13.9℃
  • 맑음세종4.5℃
  • 흐림북춘천0.2℃
  • 맑음순창군13.4℃
  • 맑음통영15.3℃
  • 흐림봉화6.7℃
  • 맑음남해12.1℃
  • 흐림원주1.4℃
  • 맑음김해시15.2℃

“공무원채용, 면접 내용과 비중 손질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8-05 14:35:33
  • -
  • +
  • 인쇄

140805_66_14

 

 

공무원채용시험을 진행함에 있어 면접시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도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은 193,840명이며, 경쟁률은 64.4대 1을 기록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총 163,149명이 응시하여 평균 17.6대 1이라고 전하였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 공채시험에 있어 면접시험의 비중을 부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므로 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기시험의 과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과목으로 대체하고, 면접시험의 비중을 부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필기시험 과목을 직급별로 조정하고, 동시행령 제5조의 면접시험 내용과 비중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더욱이 실제 채용시험의 과목이나 채용절차상 큰 차이가 없는 현행 7급과 9급 채용시험을 통합하여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였다.

현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은 총 5과목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가 결정된다. 과목당 5점 배점의 총 20문제로 구성돼 있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과목이며,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해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한편, 현행 공무원시험 면접시험의 경우 블라인드 면접 및 구조화된 역량면접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면접시험 응시대상자(필기시험 합격인원) 풀을 기존 130%에서 150%까지 확대하고, 개인별 면접시간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면접시험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수험생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난해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면접시험을 통한 최종합격자 결정시 면접시험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우수’와 ‘미흡’ 등급자를 가려내 합격 및 불합격을 결정하고, 면접시험만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보통’ 등급의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아무리 필기성적이 높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는 최종 탈락하게 되고, 반대로 필기성적 순위가 낮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우수’ 평점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 될 수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