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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 응시기회는 1년에 3번... “같거나 혹은 다르거나”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4-15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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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5_51_10 대한민국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이들로 붐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원서접수가 진행된 2월의 경우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전하였다. 즉, 공무원시험 준비열풍이 대한민국의 고용동향까지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 본지가 지난해 공무원시험 원서접수 인원을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 1명은 공무원시험에 도전장을 제출하였다. 그야말로 공무원시험 열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공무원시험 열풍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공직 문을 두드리는 수험생들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제 막 공무원시험 준비에 뛰어든 수험생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 거주지제한에 대해 알아보았다.   Q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려고 시험제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초보 수험생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지방직의 경우 거주지역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크게 국가공무원시험과 지방공무원시험으로 나뉩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어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며, 지방자치단체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시험과목은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동일합니다. 우선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선택과목(사회·과학·수학·행정학과 직렬별 전공과목)로 나누게 됩니다. 또 국가공무원시험에 합격하면 되면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통계청 등의 국가기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반면 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할 시에는 각 지방 자치단체 시청, 교육청 및 동사무소, 도청, 구청 등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합니다. 두 시험 모두 응시연령, 학력 등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시험의 경우 거주지역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중의가 요구됩니다. 보통 거주지 제한 조건은 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인 면접일 까지 계속하여 그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당해 1월 1일 이전까지 그 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단 서울시 지방공무원은 거주지제한이 없어 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은 국가직과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3번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국가직의 경우 ‘전국모집’ 단위는 거주지의 제한이 없으나 ‘지역별 구분모집’단위는 각 지역별로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전국모집단위는 전국 공통 하나의 합격선을 기준으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지역별 구분 모집은 당연히 합격선이 지역별로 다르게 됩니다. 올해 국가직 시험은 4월 19일 수험생들이 치열한 격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의 지방직 시험은 6월 21일 전국 동시 실시될 예정이며 서울시 지방직 채용시험은 그보다 한 주 뒤인 6월 28일로, 수험생들은 시기별로 적절한 학습계획과 컨디션 관리로 최적의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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