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차별 금지” 장애인 합격자 명단,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공표′

  • 맑음영주0.9℃
  • 흐림남원1.3℃
  • 맑음동해4.0℃
  • 맑음함양군2.0℃
  • 맑음여수4.8℃
  • 맑음수원1.2℃
  • 구름많음대전1.1℃
  • 맑음영천4.4℃
  • 맑음창원5.9℃
  • 맑음밀양5.8℃
  • 맑음강화0.5℃
  • 맑음강릉4.2℃
  • 흐림제주6.2℃
  • 흐림부여1.7℃
  • 구름많음서울1.3℃
  • 맑음김해시6.1℃
  • 흐림영광군2.5℃
  • 맑음고흥3.6℃
  • 맑음울진4.2℃
  • 흐림해남3.2℃
  • 맑음서산0.0℃
  • 맑음청송군1.9℃
  • 흐림북춘천1.0℃
  • 흐림보령0.9℃
  • 맑음성산6.0℃
  • 맑음통영6.3℃
  • 구름많음강진군3.3℃
  • 맑음진주4.3℃
  • 맑음영덕3.9℃
  • 흐림인제0.4℃
  • 흐림영월0.7℃
  • 흐림금산1.1℃
  • 맑음구미4.0℃
  • 맑음합천5.0℃
  • 구름많음진도군3.2℃
  • 흐림충주1.1℃
  • 구름많음흑산도2.6℃
  • 맑음보성군3.7℃
  • 맑음경주시5.4℃
  • 흐림정읍1.8℃
  • 흐림추풍령0.8℃
  • 흐림장수-0.9℃
  • 맑음인천0.6℃
  • 맑음장흥3.1℃
  • 맑음상주1.7℃
  • 흐림봉화0.9℃
  • 맑음세종0.5℃
  • 흐림고창2.2℃
  • 흐림임실0.6℃
  • 흐림부안2.4℃
  • 맑음의성3.8℃
  • 맑음포항5.7℃
  • 맑음파주-0.5℃
  • 구름많음목포2.9℃
  • 맑음남해5.6℃
  • 흐림순창군1.7℃
  • 흐림광주2.6℃
  • 맑음울산5.1℃
  • 흐림철원-0.3℃
  • 흐림고창군2.0℃
  • 흐림정선군0.8℃
  • 구름많음춘천1.4℃
  • 맑음대구5.3℃
  • 맑음천안1.2℃
  • 구름많음완도3.6℃
  • 맑음청주1.5℃
  • 맑음광양시3.7℃
  • 흐림보은0.8℃
  • 맑음안동2.2℃
  • 구름많음문경0.9℃
  • 맑음서청주0.9℃
  • 비울릉도4.1℃
  • 맑음북강릉3.8℃
  • 맑음백령도0.5℃
  • 흐림군산1.4℃
  • 구름많음이천1.4℃
  • 맑음산청2.4℃
  • 맑음거제6.3℃
  • 맑음거창1.3℃
  • 맑음북부산6.8℃
  • 흐림태백-1.8℃
  • 맑음의령군3.5℃
  • 맑음부산6.8℃
  • 맑음속초3.3℃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동두천0.0℃
  • 맑음순천1.9℃
  • 흐림제천0.0℃
  • 흐림원주1.0℃
  • 맑음홍성0.8℃
  • 흐림전주1.4℃
  • 맑음고산5.4℃
  • 맑음대관령-3.6℃
  • 흐림홍천1.8℃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7.5℃
  • 맑음서귀포7.7℃

“차별 금지” 장애인 합격자 명단,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공표'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4-01 17:20:09
  • -
  • +
  • 인쇄
140401_49_6 공직 입문에 성공하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신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9급 공무원 시험 중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한 합격자들의 신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현재 국가직 및 지자체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발표 때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명단발표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오히려 주어진 정보를 결합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를 쉽게 추측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더욱이 몇몇 지자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의 성명 전체나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신분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3가지 예시를 제시하였다. 우선 예시 ①은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는 것이다. 예시 ②는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예시 ③은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고, 성명은 팝업창으로 본인 확인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과 대구, 인천, 울산, 충남의 경우에는 예시 ①을 적용하여 일반전형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모두 수험번호만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공직에 임용될 때 불필요한 신분노출로 인한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국가공무원시험의 장애인 채용 비율은 6.5%로 7·9급에서 총 2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인 3%의 2배수가 넘는 인원이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