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차별 금지” 장애인 합격자 명단,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공표′

  • 맑음춘천4.7℃
  • 구름조금보령5.4℃
  • 맑음합천10.7℃
  • 구름조금대전6.8℃
  • 맑음양산시12.6℃
  • 구름많음강릉8.0℃
  • 구름많음충주5.1℃
  • 맑음문경6.4℃
  • 맑음의령군9.6℃
  • 구름조금대구8.9℃
  • 구름조금영주6.0℃
  • 맑음추풍령5.9℃
  • 맑음북창원11.4℃
  • 구름조금인제3.4℃
  • 맑음북부산11.7℃
  • 맑음장수6.4℃
  • 맑음군산6.6℃
  • 구름많음북강릉6.7℃
  • 맑음김해시11.7℃
  • 흐림원주3.8℃
  • 맑음청송군7.5℃
  • 구름조금여수11.2℃
  • 구름많음천안4.6℃
  • 구름조금통영12.0℃
  • 구름많음서산2.7℃
  • 맑음완도11.2℃
  • 맑음경주시9.9℃
  • 구름조금고산10.0℃
  • 구름조금봉화6.1℃
  • 맑음울진9.6℃
  • 흐림흑산도8.0℃
  • 맑음진주11.9℃
  • 맑음서울2.9℃
  • 구름많음장흥9.8℃
  • 구름조금수원2.5℃
  • 맑음안동8.0℃
  • 구름많음홍성4.5℃
  • 맑음남원8.4℃
  • 맑음부여6.4℃
  • 구름조금세종5.4℃
  • 맑음정읍6.9℃
  • 맑음속초6.3℃
  • 구름많음정선군4.5℃
  • 눈백령도-2.3℃
  • 맑음광양시12.8℃
  • 맑음울산9.5℃
  • 구름많음목포7.0℃
  • 구름조금성산11.2℃
  • 맑음해남9.8℃
  • 구름많음청주6.1℃
  • 구름조금제주11.9℃
  • 구름조금북춘천3.4℃
  • 맑음인천2.0℃
  • 맑음포항10.8℃
  • 맑음금산6.6℃
  • 맑음산청9.8℃
  • 구름많음제천4.0℃
  • 구름많음서청주4.9℃
  • 구름많음울릉도7.2℃
  • 맑음임실7.6℃
  • 구름많음양평3.8℃
  • 맑음영광군6.9℃
  • 구름많음대관령0.1℃
  • 맑음고창군7.0℃
  • 맑음순천9.1℃
  • 구름많음태백2.9℃
  • 구름조금보성군10.8℃
  • 구름많음홍천3.2℃
  • 맑음구미8.9℃
  • 흐림이천4.6℃
  • 맑음밀양11.1℃
  • 구름조금강화1.1℃
  • 맑음거창9.2℃
  • 구름많음서귀포18.0℃
  • 구름조금진도군8.0℃
  • 맑음거제10.1℃
  • 맑음의성9.0℃
  • 구름많음철원1.8℃
  • 맑음영천8.8℃
  • 맑음부산13.5℃
  • 구름조금고흥12.0℃
  • 맑음창원10.1℃
  • 구름많음강진군9.9℃
  • 맑음함양군9.9℃
  • 구름많음영월5.3℃
  • 맑음고창7.5℃
  • 맑음부안8.1℃
  • 구름많음영덕9.1℃
  • 구름조금동두천3.0℃
  • 맑음전주7.6℃
  • 구름조금보은6.5℃
  • 맑음남해10.4℃
  • 구름많음동해9.0℃
  • 맑음순창군7.2℃
  • 구름많음파주1.5℃
  • 맑음상주7.5℃
  • 구름조금광주9.5℃

“차별 금지” 장애인 합격자 명단,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공표'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4-01 17:20:09
  • -
  • +
  • 인쇄
140401_49_6 공직 입문에 성공하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신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9급 공무원 시험 중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한 합격자들의 신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현재 국가직 및 지자체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발표 때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명단발표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오히려 주어진 정보를 결합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를 쉽게 추측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더욱이 몇몇 지자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의 성명 전체나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신분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3가지 예시를 제시하였다. 우선 예시 ①은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는 것이다. 예시 ②는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예시 ③은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고, 성명은 팝업창으로 본인 확인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과 대구, 인천, 울산, 충남의 경우에는 예시 ①을 적용하여 일반전형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모두 수험번호만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공직에 임용될 때 불필요한 신분노출로 인한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국가공무원시험의 장애인 채용 비율은 6.5%로 7·9급에서 총 2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인 3%의 2배수가 넘는 인원이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