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9급, 가산점 등록기간 ‘변경’

  • 구름많음서귀포14.2℃
  • 흐림서청주3.0℃
  • 맑음산청9.9℃
  • 맑음해남9.0℃
  • 맑음양산시10.0℃
  • 흐림이천2.4℃
  • 맑음보은5.7℃
  • 구름많음울릉도7.4℃
  • 흐림제천1.7℃
  • 구름많음추풍령5.6℃
  • 흐림동두천0.4℃
  • 맑음부안4.2℃
  • 흐림세종3.4℃
  • 맑음대구10.0℃
  • 맑음울산9.0℃
  • 맑음통영9.9℃
  • 구름많음고산13.6℃
  • 맑음부산10.6℃
  • 흐림원주2.1℃
  • 구름많음성산13.9℃
  • 맑음여수10.9℃
  • 흐림파주-0.1℃
  • 흐림인제0.5℃
  • 맑음흑산도5.7℃
  • 구름많음보령4.0℃
  • 흐림홍천0.7℃
  • 맑음밀양9.1℃
  • 맑음합천9.1℃
  • 맑음남해8.8℃
  • 흐림북강릉3.0℃
  • 맑음강진군10.4℃
  • 흐림태백2.0℃
  • 흐림상주6.1℃
  • 흐림양평2.9℃
  • 맑음광양시11.0℃
  • 흐림춘천0.9℃
  • 맑음함양군8.0℃
  • 맑음김해시9.7℃
  • 흐림영월1.7℃
  • 맑음창원10.0℃
  • 흐림백령도-1.0℃
  • 구름많음대전4.0℃
  • 맑음고창군5.8℃
  • 흐림수원3.4℃
  • 흐림문경5.4℃
  • 맑음포항9.6℃
  • 흐림대관령-1.7℃
  • 맑음군산4.5℃
  • 맑음영천8.6℃
  • 흐림안동7.6℃
  • 흐림부여5.7℃
  • 흐림서산2.1℃
  • 맑음남원9.9℃
  • 흐림울진6.2℃
  • 맑음고흥10.0℃
  • 흐림정선군0.8℃
  • 흐림봉화3.3℃
  • 맑음고창5.4℃
  • 흐림청주3.7℃
  • 흐림강릉4.3℃
  • 맑음금산6.8℃
  • 맑음임실8.4℃
  • 흐림북춘천0.3℃
  • 맑음거창7.6℃
  • 연무목포5.2℃
  • 흐림서울2.6℃
  • 흐림영주4.6℃
  • 맑음순천9.3℃
  • 구름조금청송군7.2℃
  • 흐림제주14.4℃
  • 맑음북부산9.5℃
  • 맑음의령군8.8℃
  • 흐림철원0.3℃
  • 맑음전주6.8℃
  • 흐림홍성3.3℃
  • 맑음영광군4.5℃
  • 흐림강화0.7℃
  • 맑음순창군10.1℃
  • 맑음광주11.0℃
  • 맑음보성군7.3℃
  • 맑음의성5.9℃
  • 맑음진도군6.7℃
  • 흐림속초3.4℃
  • 맑음정읍5.0℃
  • 흐림천안4.0℃
  • 맑음장흥10.0℃
  • 흐림인천1.5℃
  • 맑음경주시8.7℃
  • 흐림충주2.0℃
  • 구름많음영덕7.0℃
  • 맑음구미6.0℃
  • 맑음장수5.3℃
  • 맑음북창원10.4℃
  • 맑음완도10.0℃
  • 흐림동해4.8℃
  • 맑음진주9.7℃

국가직 9급, 가산점 등록기간 ‘변경’

/ 기사승인 : 2014-02-04 15:41:33
  • -
  • +
  • 인쇄
140204_41_162014년 국가직 9급 접수가 시작되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인구수를 대변하듯 접수가 시작된 3일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접수 홈페이지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2014년 공직에 도전하는 첫 발걸음에, 과감히 첫날 접수 하는 수험생이 있는 반면 이른바 ‘눈치작전’을 펼친 뒤 마지막 날에서야 접수를 할 수험생들 또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3,000명을 모집하는 이번 시험의 출원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두고 보아야 한다. 2008년 3,357명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올해 시험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한편, 2013년 국가직의 원서 접수 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 바로 ‘가산점 등록’이다. 이 전에는 원서 접수 시부터 필기시험 전 일까지 가산점 등록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2014년 국가직 시험공고문을 살펴보면 올해 공무원 가산점 등록기간은 9급의 경우 필기시험이 실시되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7급은 7월 26일부터 30일까지로 필기시험 시행일 포함 5일 이내로 변경된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산점 등록 방법은 지난해와 같지만 등록 기간이 변경되었다.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다. 이에 올해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가산점등록기간을 필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한편,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을 살펴보면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또는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증소지자는 전산직을 제외한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은 과목별 만점의 3~5%(1개의 자격증만 인정)의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