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 내 소수집단 채용 확대, 능력중심 사회 구현”

  • 맑음홍성0.8℃
  • 흐림영광군2.5℃
  • 흐림정읍1.8℃
  • 맑음백령도0.5℃
  • 구름많음완도3.6℃
  • 구름많음강진군3.3℃
  • 맑음청송군1.9℃
  • 구름많음동두천0.0℃
  • 흐림고창군2.0℃
  • 맑음의령군3.5℃
  • 맑음순천1.9℃
  • 맑음고산5.4℃
  • 구름많음목포2.9℃
  • 맑음장흥3.1℃
  • 맑음청주1.5℃
  • 흐림장수-0.9℃
  • 흐림남원1.3℃
  • 맑음속초3.3℃
  • 맑음북강릉3.8℃
  • 맑음안동2.2℃
  • 맑음영덕3.9℃
  • 맑음포항5.7℃
  • 구름많음이천1.4℃
  • 맑음상주1.7℃
  • 맑음세종0.5℃
  • 흐림제주6.2℃
  • 맑음울진4.2℃
  • 흐림보은0.8℃
  • 흐림금산1.1℃
  • 흐림추풍령0.8℃
  • 맑음대구5.3℃
  • 구름많음대전1.1℃
  • 맑음경주시5.4℃
  • 흐림봉화0.9℃
  • 맑음강릉4.2℃
  • 흐림부안2.4℃
  • 맑음남해5.6℃
  • 흐림광주2.6℃
  • 맑음창원5.9℃
  • 흐림태백-1.8℃
  • 맑음서귀포7.7℃
  • 구름많음진도군3.2℃
  • 흐림보령0.9℃
  • 맑음김해시6.1℃
  • 맑음강화0.5℃
  • 맑음합천5.0℃
  • 흐림철원-0.3℃
  • 맑음서청주0.9℃
  • 흐림군산1.4℃
  • 맑음동해4.0℃
  • 맑음여수4.8℃
  • 맑음산청2.4℃
  • 맑음영주0.9℃
  • 흐림정선군0.8℃
  • 흐림홍천1.8℃
  • 맑음구미4.0℃
  • 맑음대관령-3.6℃
  • 맑음서산0.0℃
  • 맑음거창1.3℃
  • 흐림제천0.0℃
  • 흐림임실0.6℃
  • 흐림인제0.4℃
  • 흐림원주1.0℃
  • 맑음의성3.8℃
  • 구름많음문경0.9℃
  • 구름많음춘천1.4℃
  • 비울릉도4.1℃
  • 흐림영월0.7℃
  • 맑음북창원6.4℃
  • 맑음거제6.3℃
  • 맑음인천0.6℃
  • 맑음양산시7.5℃
  • 구름많음서울1.3℃
  • 맑음진주4.3℃
  • 맑음함양군2.0℃
  • 흐림순창군1.7℃
  • 흐림해남3.2℃
  • 맑음성산6.0℃
  • 맑음파주-0.5℃
  • 맑음천안1.2℃
  • 흐림북춘천1.0℃
  • 구름많음양평
  • 맑음영천4.4℃
  • 맑음수원1.2℃
  • 맑음광양시3.7℃
  • 맑음밀양5.8℃
  • 맑음통영6.3℃
  • 흐림부여1.7℃
  • 맑음보성군3.7℃
  • 맑음부산6.8℃
  • 맑음북부산6.8℃
  • 흐림고창2.2℃
  • 흐림충주1.1℃
  • 흐림전주1.4℃
  • 맑음고흥3.6℃
  • 맑음울산5.1℃
  • 구름많음흑산도2.6℃

“공직 내 소수집단 채용 확대, 능력중심 사회 구현”

/ 기사승인 : 2014-01-07 14:20:57
  • -
  • +
  • 인쇄
140107_37_14 2014년부터는 공직 내 소수집단의 채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월 31일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원래 고졸자들만 지원이 가능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직군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기술·우정직군도 고등학교 추천자가 최소 50% 선발되도록 하였다. 또한 견습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직렬 유관 자격증에 가산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의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포함)인 군 전역자의 응시자격기준을 개선하였다.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군 복무자가 군 전역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군복무기간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기간(2년)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였다. 이밖에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7급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개정은 정부의 지방인재 채용 확대 노력을 실질적·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의 기회균등과 능력 중심 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