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토익 한 번 등록하면 끝”…공공채용·전문자격시험서 최대 5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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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한 번 등록하면 끝”…공공채용·전문자격시험서 최대 5년 활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4 2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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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 권고
기관별 중복 등록 불편 해소…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정부24·e하나로민원 연계…큐넷 등록 성적도 활용 가능
▲AI로 제작된 이미지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성적을 여러 기관에 반복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한 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을 다른 기관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어학시험성적을 한 번만 등록해도 다양한 공공채용과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공무원 채용시험과 공공기관 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반복적인 성적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관 간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험 주관기관의 자체 유효기간인 통상 2년 이내에 공공기관에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 등이 각각 별도의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험생들은 동일한 성적을 기관마다 반복 제출해야 했다.

예를 들어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변리사나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같은 어학성적을 여러 기관에 각각 등록해야 했다. 기관 역시 성적 진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해 행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어학성적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문제도 있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이 지나면 성적 조회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공공기관 등록을 하지 못한 수험생은 다시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응시료 부담은 물론 준비 기간도 늘어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기관 간 정보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 기관에 등록된 어학성적을 다른 기관에서도 확인·인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국가전문자격시험 분야의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큐넷(Q-Net)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은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인 ‘e하나로민원’에서도 조회되지 않아 다른 공공채용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선안은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정부24와 e하나로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 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험생의 어학시험 재응시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재응시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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