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월부터 학부모 추가 부담금 ‘0원’...5세 유치원·어린이집 전면 무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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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학부모 추가 부담금 ‘0원’...5세 유치원·어린이집 전면 무상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9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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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반기 1,289억 투입…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 전면 확대
▲유보통합포털 홈페이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이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별도로 납부해오던 수업료, 방과후과정비, 특별활동비 등 추가 부담금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편성으로 확보된 예산은 총 1,289억 원으로, 올해 하반기(6개월) 동안 유치원·어린이집 5세 유아에게 지원된다.

지원 단가는 기관 유형별 표준유아교육비 및 표준보육비를 기준으로 차등 설정됐다.

공립유치원은 원래 학부모 부담금이 없으나, 방과후과정비가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지원돼 사립 수준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며,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 간 차액인 11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또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기본 보육비는 충당되고 있으나,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 기타필요경비 평균 7만 원이 전액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실상 5세 무상교육·보육 체계를 완성했다고 평가하며, 2026년에는 4세까지, 2027년에는 3세까지로 무상지원 연령을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소급 적용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비에서 차감되거나,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반환 또는 이월 조치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누리과정’ 도입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던 학부모의 실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체계 실현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무상지원 확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3~5세 전면 무상화를 위해 재정 확대와 제도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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