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근로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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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근로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1-14 1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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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자”

오늘은 세무서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재산 기준 2억4천만 원 미만, 소득 기준 2,200만 원 ~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근로장려금소개>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정부 장려금이다. 수급 요건은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지급액은 2023년 기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이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나머지 수급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은 7천만 원 미만, 지원금액은 100만 원으로 장려금이 확대될 예정이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자녀장려금소개]>


신청 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 신청

근로소득자·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정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장려금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 신청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o (손택스) ①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②우편 안내문의 ‘큐아르(QR) 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o (ARS) ③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o 안내문을 받지 않았으면 ④손ㆍ홈택스에 접속하여(본인인증 절차 필요) 증빙서류(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된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자격이 있는 경우 잊지 말고 신청해 보자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 심사, 범칙조사, 조세 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조세 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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