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근로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자

  • 맑음금산19.1℃
  • 비북강릉15.7℃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고창군21.0℃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강진군21.4℃
  • 맑음창원20.9℃
  • 구름많음북창원20.6℃
  • 흐림제천15.8℃
  • 구름조금장수18.1℃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동두천16.8℃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서울18.5℃
  • 구름많음경주시18.6℃
  • 흐림강릉16.5℃
  • 구름조금고창21.6℃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많음청송군17.2℃
  • 구름조금보령22.5℃
  • 구름많음서산20.1℃
  • 구름많음춘천14.9℃
  • 구름많음추풍령18.4℃
  • 흐림속초15.9℃
  • 맑음밀양21.6℃
  • 구름많음군산20.3℃
  • 맑음서청주17.9℃
  • 구름조금대구20.5℃
  • 구름많음보성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조금영광군21.0℃
  • 구름조금부산23.2℃
  • 흐림태백13.9℃
  • 맑음천안19.7℃
  • 구름많음통영21.4℃
  • 맑음원주16.2℃
  • 구름많음거제20.5℃
  • 맑음안동17.7℃
  • 구름많음백령도18.9℃
  • 흐림서귀포24.7℃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조금부안20.1℃
  • 구름조금산청18.9℃
  • 맑음홍천12.9℃
  • 구름많음남해19.3℃
  • 맑음이천17.6℃
  • 구름많음장흥21.9℃
  • 비울산19.3℃
  • 구름많음영덕18.0℃
  • 흐림정선군14.7℃
  • 구름조금의령군17.1℃
  • 구름많음제주24.5℃
  • 흐림흑산도20.1℃
  • 맑음양평16.3℃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함양군18.7℃
  • 맑음의성18.2℃
  • 흐림대관령12.1℃
  • 맑음구미19.8℃
  • 구름조금전주20.5℃
  • 맑음홍성19.8℃
  • 구름많음북춘천15.6℃
  • 구름많음광주19.8℃
  • 구름조금순창군19.6℃
  • 구름많음봉화16.6℃
  • 맑음청주20.4℃
  • 맑음인천19.3℃
  • 구름많음정읍21.0℃
  • 흐림동해16.3℃
  • 흐림거창18.3℃
  • 맑음보은19.1℃
  • 맑음부여19.4℃
  • 구름조금여수20.4℃
  • 구름조금남원18.5℃
  • 구름조금울릉도20.0℃
  • 맑음세종19.5℃
  • 구름많음수원19.3℃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많음고흥22.4℃
  • 맑음파주17.2℃
  • 맑음상주18.0℃
  • 흐림포항19.8℃
  • 맑음충주18.7℃
  • 구름조금북부산21.8℃
  • 맑음임실20.6℃
  • 구름조금합천19.0℃
  • 구름많음영주16.3℃
  • 구름많음고산24.4℃
  • 구름많음문경18.2℃
  • 흐림인제14.9℃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대전20.8℃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많음목포21.3℃
  • 구름많음울진20.0℃
  • 흐림양산시21.2℃
  • 구름많음철원15.7℃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근로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1-14 10:37:14
  • -
  • +
  • 인쇄
“근로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자”

오늘은 세무서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재산 기준 2억4천만 원 미만, 소득 기준 2,200만 원 ~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근로장려금소개>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정부 장려금이다. 수급 요건은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지급액은 2023년 기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이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나머지 수급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은 7천만 원 미만, 지원금액은 100만 원으로 장려금이 확대될 예정이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자녀장려금소개]>


신청 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 신청

근로소득자·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정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장려금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 신청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o (손택스) ①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②우편 안내문의 ‘큐아르(QR) 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o (ARS) ③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o 안내문을 받지 않았으면 ④손ㆍ홈택스에 접속하여(본인인증 절차 필요) 증빙서류(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된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자격이 있는 경우 잊지 말고 신청해 보자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 심사, 범칙조사, 조세 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조세 불복 1,300건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