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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5 1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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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담당 실무수습직 선발…6개월간 대법원 근무, 월 보수 237만원 수준
6월 13일까지 우편접수…국가유공자 등 우대, 서류·면접 전형 거쳐 6월 24일 최종 발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법원이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모집한다.

채용 인원은 1명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국제사법공조 업무를 비롯해 영문 법령 리서치, 국제회의 준비, 문서·계약서 번역 등 국제 사법 협력을 담당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4일 해당 채용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오는 6월 5일부터 13일까지 등기우편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들 중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번 채용은 단기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근무기간은 2025년 6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6개월이다. 근무지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이며, 주 5일(09:00~18:00) 근무 조건이다. 보수는 세전 기준 월 2,375,180원으로 책정됐다.

서류전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변호사시험 성적,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면접 응시자를 선정하며, 면접은 6월 20일에 개별 통보로 진행된다. 서류심사 통과자는 최종 선발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제한되며, 최종 합격자는 6월 24일 발표된다. 모든 전형 결과는 지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된다.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또는 합격증 사본), 법전원 성적증명서, 성적조회결과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서류·면접 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단,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기관의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 합격자는 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지원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채용 연기나 유예는 불가능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기관 채용에서 배제된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02-3480-7722)으로 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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