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숙박신고제’ 한시 시행…10월 24일 0시부터

  • 구름많음안동22.6℃
  • 맑음포항26.6℃
  • 비서울23.7℃
  • 맑음거제26.0℃
  • 맑음영천25.5℃
  • 맑음제주28.7℃
  • 흐림이천23.5℃
  • 흐림부여23.8℃
  • 맑음부산27.3℃
  • 맑음북창원27.9℃
  • 맑음남해26.4℃
  • 박무울릉도25.6℃
  • 구름많음상주23.6℃
  • 비대전23.9℃
  • 맑음합천26.2℃
  • 맑음광주27.2℃
  • 구름많음봉화22.2℃
  • 맑음보성군27.3℃
  • 흐림충주23.6℃
  • 맑음산청26.4℃
  • 비인천23.9℃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금산23.1℃
  • 흐림군산24.1℃
  • 맑음순천25.9℃
  • 맑음남원27.3℃
  • 맑음여수27.4℃
  • 구름많음정읍26.2℃
  • 맑음고흥26.5℃
  • 맑음순창군26.4℃
  • 맑음고산26.9℃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고창군26.7℃
  • 맑음대구27.8℃
  • 흐림북강릉23.0℃
  • 맑음장흥26.8℃
  • 구름많음정선군22.0℃
  • 흐림인제21.6℃
  • 흐림양평23.4℃
  • 맑음의령군26.1℃
  • 흐림천안23.3℃
  • 맑음해남26.8℃
  • 흐림태백21.2℃
  • 구름많음영광군26.5℃
  • 흐림영주22.8℃
  • 맑음함양군24.7℃
  • 맑음청송군23.2℃
  • 비백령도21.5℃
  • 흐림홍천23.0℃
  • 흐림보령23.4℃
  • 맑음거창25.2℃
  • 흐림서청주22.9℃
  • 맑음울산26.3℃
  • 흐림수원23.3℃
  • 맑음강진군27.6℃
  • 맑음목포27.5℃
  • 맑음성산27.2℃
  • 맑음장수23.0℃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보은23.0℃
  • 흐림철원22.5℃
  • 맑음경주시25.1℃
  • 맑음서귀포28.0℃
  • 구름많음문경23.4℃
  • 맑음김해시26.8℃
  • 구름많음전주25.5℃
  • 맑음영덕23.7℃
  • 흐림파주23.0℃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영월22.8℃
  • 흐림강화22.2℃
  • 맑음진도군26.9℃
  • 흐림세종23.3℃
  • 맑음완도27.1℃
  • 맑음통영26.6℃
  • 흐림동해23.7℃
  • 흐림제천22.4℃
  • 흐림서산22.7℃
  • 맑음임실25.9℃
  • 맑음양산시26.3℃
  • 맑음의성24.3℃
  • 비북춘천23.0℃
  • 맑음광양시27.1℃
  • 맑음밀양28.2℃
  • 흐림원주23.4℃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2℃
  • 천둥번개홍성22.7℃
  • 맑음진주25.5℃
  • 맑음북부산26.5℃
  • 맑음구미25.2℃
  • 흐림속초23.3℃
  • 맑음창원26.9℃
  • 맑음추풍령22.8℃
  • 맑음고창27.6℃
  • 흐림청주24.8℃
  • 흐림강릉23.5℃

법무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숙박신고제’ 한시 시행…10월 24일 0시부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1 18:09:48
  • -
  • +
  • 인쇄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숙박업소 대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행사 기간 외국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24일(금) 0시부터 ‘숙박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테러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함에 따라, 부산·대구·울산 등 3개 광역시와 경상남도·경상북도 전역의 숙박업소에 적용된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관광·출장 등)은 숙박 시 여권 등 신원정보를 숙박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시점 또는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시스템(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에는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숙박일자 등이 포함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외국인과 숙박업계가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겠지만, APEC 기간 중 각국 정상과 외국인 방문객, 그리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숙박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경찰청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중심의 현장점검 ▲신속한 신고지원 체계 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이 안심할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 관련 민원 문의와 시스템 접속 장애 등에 대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