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무원 출산휴가 확대…배우자 휴가 20일·미숙아 출산 100일까지

  • 흐림청주24.4℃
  • 구름많음고창군26.6℃
  • 비서울23.1℃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인제21.2℃
  • 흐림보령24.8℃
  • 맑음강진군25.5℃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완도25.5℃
  • 구름많음장수22.4℃
  • 흐림속초22.5℃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많음남원23.8℃
  • 맑음창원25.6℃
  • 구름많음울진23.1℃
  • 흐림부여23.5℃
  • 맑음통영25.5℃
  • 흐림원주22.5℃
  • 흐림철원22.2℃
  • 맑음순천23.4℃
  • 구름많음거창23.0℃
  • 맑음남해24.3℃
  • 흐림홍천22.3℃
  • 맑음영천23.3℃
  • 맑음고산26.4℃
  • 맑음광양시25.7℃
  • 흐림제천22.2℃
  • 비북춘천22.6℃
  • 흐림천안23.5℃
  • 맑음북부산24.7℃
  • 맑음포항25.5℃
  • 구름많음추풍령21.8℃
  • 맑음의령군23.0℃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의성23.0℃
  • 맑음진도군26.5℃
  • 흐림서산23.2℃
  • 맑음광주26.4℃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동해23.6℃
  • 흐림동두천22.5℃
  • 맑음제주27.4℃
  • 흐림영월22.5℃
  • 맑음울산25.1℃
  • 맑음북창원27.3℃
  • 맑음진주22.8℃
  • 맑음해남25.8℃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청송군21.6℃
  • 흐림파주22.8℃
  • 맑음거제25.5℃
  • 흐림홍성22.8℃
  • 흐림대관령19.5℃
  • 구름많음영덕22.7℃
  • 맑음보성군25.5℃
  • 구름많음부안24.3℃
  • 흐림세종22.8℃
  • 맑음양산시24.9℃
  • 맑음산청24.1℃
  • 비인천23.9℃
  • 흐림군산23.6℃
  • 흐림영주22.6℃
  • 맑음장흥26.3℃
  • 흐림이천23.2℃
  • 맑음부산26.9℃
  • 맑음흑산도25.4℃
  • 맑음밀양24.2℃
  • 구름많음구미23.2℃
  • 흐림강릉23.2℃
  • 구름많음울릉도26.3℃
  • 흐림북강릉22.8℃
  • 맑음고흥24.6℃
  • 맑음여수26.4℃
  • 흐림대전23.6℃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정선군21.9℃
  • 맑음경주시23.0℃
  • 흐림태백20.5℃
  • 맑음목포26.7℃
  • 구름많음봉화21.7℃
  • 맑음합천25.0℃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임실23.9℃
  • 맑음김해시26.0℃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보은22.6℃
  • 맑음서귀포26.7℃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대구25.5℃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2.8℃
  • 맑음성산25.9℃

지방공무원 출산휴가 확대…배우자 휴가 20일·미숙아 출산 100일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5 17:48:35
  • -
  • +
  • 인쇄
육아시간에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 공직사회 맞춤형 복무제도 마련
결혼 경조사 휴가 유연화… 사용기한 30일에서 90일로 연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시간 초과근무 수당 인정 등 주요 복무제도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대폭 확대다.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어나며, 출산 후 한 달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배가된다.

더불어, 미숙아 출산 시 기존 90일이었던 출산휴가를 100일로 연장한다. 이는 미숙아가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점을 반영해 보호 기간을 추가적으로 보장한 조치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기존 제도도 개선된다. 긴급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유연화된다.

행안부는 “자녀 돌봄과 직무 수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현장의 요청을 적극 반영한 조치”라며, 공무원의 육아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 날짜와 개인 사정이 맞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던 사례를 고려한 유연화 조치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경력 인정과 수당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더 육아 친화적으로 만들겠다”며 “지자체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되며, 시행은 내년 초로 계획되어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