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육아휴직 전면 경력 인정…격무·기피 업무에 ‘신규 공무원 배치 방지’

  • 비서울4.6℃
  • 흐림춘천3.5℃
  • 비북춘천3.2℃
  • 흐림파주3.2℃
  • 흐림금산5.7℃
  • 흐림울진5.9℃
  • 흐림거창5.4℃
  • 흐림부안7.3℃
  • 흐림양평5.4℃
  • 흐림성산11.9℃
  • 흐림강릉3.8℃
  • 흐림광양시6.2℃
  • 흐림보성군7.6℃
  • 흐림고창7.3℃
  • 흐림제천3.0℃
  • 흐림울릉도5.7℃
  • 비울산7.8℃
  • 흐림원주4.2℃
  • 비백령도2.5℃
  • 비포항9.2℃
  • 흐림김해시7.3℃
  • 흐림고산14.2℃
  • 흐림남원6.1℃
  • 비광주6.8℃
  • 흐림천안5.6℃
  • 흐림영광군7.4℃
  • 흐림진도군7.7℃
  • 비홍성5.5℃
  • 흐림세종5.3℃
  • 비목포8.0℃
  • 비대전5.8℃
  • 흐림서청주5.7℃
  • 비대구7.3℃
  • 흐림보령6.5℃
  • 흐림밀양8.0℃
  • 흐림북창원8.8℃
  • 흐림순창군6.2℃
  • 흐림인제1.4℃
  • 흐림추풍령4.3℃
  • 흐림봉화4.0℃
  • 비수원5.0℃
  • 비서귀포12.4℃
  • 흐림진주6.4℃
  • 비제주11.6℃
  • 흐림함양군5.6℃
  • 흐림합천7.1℃
  • 흐림고창군7.3℃
  • 흐림장흥7.7℃
  • 흐림영월3.6℃
  • 흐림고흥7.1℃
  • 흐림양산시8.5℃
  • 흐림영덕6.7℃
  • 비북강릉2.6℃
  • 흐림철원1.9℃
  • 흐림부여6.3℃
  • 비흑산도6.3℃
  • 비부산8.1℃
  • 흐림강진군7.5℃
  • 흐림서산5.3℃
  • 비전주7.2℃
  • 비청주6.4℃
  • 흐림홍천3.8℃
  • 흐림영천7.4℃
  • 흐림의성6.8℃
  • 비안동5.6℃
  • 흐림대관령-1.9℃
  • 흐림문경4.8℃
  • 흐림산청5.3℃
  • 흐림정읍7.1℃
  • 비창원7.9℃
  • 흐림이천4.5℃
  • 흐림정선군2.3℃
  • 흐림남해6.7℃
  • 흐림속초2.7℃
  • 흐림해남7.9℃
  • 흐림구미6.4℃
  • 비여수6.9℃
  • 흐림상주5.0℃
  • 흐림충주4.9℃
  • 흐림완도7.7℃
  • 흐림보은5.8℃
  • 흐림장수5.1℃
  • 흐림경주시7.8℃
  • 흐림동두천3.4℃
  • 흐림통영7.7℃
  • 비북부산8.7℃
  • 흐림강화3.5℃
  • 흐림태백-0.1℃
  • 흐림동해4.1℃
  • 흐림순천6.5℃
  • 흐림청송군5.4℃
  • 흐림영주4.3℃
  • 흐림의령군5.8℃
  • 비인천4.6℃
  • 흐림거제8.1℃
  • 흐림임실7.5℃
  • 흐림군산5.8℃

공무원 육아휴직 전면 경력 인정…격무·기피 업무에 ‘신규 공무원 배치 방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7:48:02
  • -
  • +
  • 인쇄
필수보직기간 예외 허용·업무대행수당 확대 등 공직 여건 개선
육아휴직, 자녀 수 관계없이 전면 경력 인정
폭언 등 피해 공무원...필수보직기간 예외 적용해 ‘전보 허용’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육아휴직이 전면 경력으로 인정되며, 출산·양육을 위한 근무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인사처가 공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내달 초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성을 높이고, 현장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앞으로 공무원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자녀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된 육아휴직도 소급 적용돼 현 직급에서 사용된 휴직이라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무 예정 지역이나 기관이 정해진 구분 모집자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이는 육아와 모성보호를 위해 업무 여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조치다.

민원 업무 등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필수보직기간 예외를 적용해 전보를 허용한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나 공무상 질병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동일 자녀에 대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공석 보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을 연이어 사용하면 해당 공석을 채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민원창구나 재난 대응 등 격무·기피 업무에 장기재직자나 경험 많은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신규 또는 저연차 공무원의 부적절한 배치를 방지하기 위한 보직 관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