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쉰다…공휴일 재지정 확정

  • 구름조금안동-0.5℃
  • 흐림파주0.3℃
  • 구름많음합천0.8℃
  • 흐림수원2.4℃
  • 구름많음천안1.7℃
  • 구름많음문경2.6℃
  • 흐림원주-1.2℃
  • 흐림북강릉6.0℃
  • 구름많음동해7.4℃
  • 흐림강화1.5℃
  • 맑음의령군1.9℃
  • 구름많음대관령-1.6℃
  • 흐림홍천-3.1℃
  • 구름많음거창-2.1℃
  • 흐림포항3.6℃
  • 박무백령도2.8℃
  • 흐림인제-3.0℃
  • 흐림영월-4.4℃
  • 구름많음전주3.8℃
  • 흐림춘천-4.1℃
  • 흐림대구3.6℃
  • 구름많음서청주0.5℃
  • 흐림속초6.6℃
  • 구름많음영광군3.0℃
  • 흐림충주-0.9℃
  • 구름많음서귀포9.5℃
  • 흐림이천-0.1℃
  • 흐림경주시3.6℃
  • 구름많음부산4.9℃
  • 맑음순천3.8℃
  • 구름많음장수-2.0℃
  • 맑음고창군
  • 맑음장흥2.6℃
  • 구름많음철원0.1℃
  • 흐림동두천1.1℃
  • 구름조금고산9.7℃
  • 구름많음세종1.2℃
  • 맑음여수4.3℃
  • 맑음진주2.0℃
  • 구름조금제주7.8℃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보령5.2℃
  • 구름많음상주2.0℃
  • 맑음고창1.3℃
  • 맑음보성군4.7℃
  • 박무인천2.8℃
  • 맑음완도4.7℃
  • 구름많음구미1.0℃
  • 구름많음봉화0.5℃
  • 구름많음밀양3.4℃
  • 맑음순창군0.2℃
  • 맑음영덕4.5℃
  • 구름많음김해시2.8℃
  • 구름조금울진6.3℃
  • 맑음부안3.7℃
  • 구름조금울릉도7.3℃
  • 구름많음임실1.6℃
  • 흐림추풍령1.9℃
  • 맑음정읍4.2℃
  • 구름많음양산시6.0℃
  • 맑음창원4.1℃
  • 맑음목포3.4℃
  • 구름조금성산9.4℃
  • 맑음거제4.9℃
  • 흐림영주-1.4℃
  • 구름많음영천2.4℃
  • 맑음고흥5.3℃
  • 맑음강진군2.3℃
  • 박무광주2.0℃
  • 구름많음의성-2.9℃
  • 구름많음군산1.7℃
  • 박무북춘천-4.1℃
  • 흐림금산-1.0℃
  • 구름많음서산1.9℃
  • 맑음남해3.5℃
  • 구름많음울산5.5℃
  • 맑음남원0.1℃
  • 맑음광양시4.8℃
  • 흐림양평-0.3℃
  • 구름많음제천-2.6℃
  • 구름많음함양군1.5℃
  • 맑음진도군4.9℃
  • 구름조금북창원4.1℃
  • 구름많음보은-0.3℃
  • 맑음통영4.9℃
  • 구름많음부여0.1℃
  • 구름많음북부산5.4℃
  • 구름많음강릉6.4℃
  • 구름많음대전2.5℃
  • 구름많음정선군-4.5℃
  • 맑음해남4.4℃
  • 구름조금산청3.4℃
  • 구름많음태백0.1℃
  • 구름많음청송군-1.7℃
  • 연무청주1.5℃
  • 박무서울2.2℃
  • 구름많음홍성2.7℃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쉰다…공휴일 재지정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3 17:46:24
  • -
  • +
  • 인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헌법 가치 환기 기대

 

▲AI생성 이미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제헌절은 올해부터 공식 공휴일로 적용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헌법의 가치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매년 되새길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기점으로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 의결로 제헌절은 다시 국민 모두가 기념하는 휴일로 자리 잡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법률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