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쉰다…공휴일 재지정 확정

  • 흐림홍성24.5℃
  • 구름많음춘천24.7℃
  • 구름많음고산26.8℃
  • 흐림파주26.6℃
  • 흐림순천26.0℃
  • 흐림남원27.0℃
  • 흐림상주26.0℃
  • 구름많음장수28.0℃
  • 박무서울27.2℃
  • 흐림서청주23.6℃
  • 구름많음전주29.6℃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밀양28.0℃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추풍령24.8℃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남해28.2℃
  • 흐림양산시30.6℃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여수27.9℃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이천26.9℃
  • 흐림해남28.1℃
  • 구름많음제천25.5℃
  • 흐림영주25.7℃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부여24.4℃
  • 구름많음대관령24.7℃
  • 흐림구미27.1℃
  • 흐림부안27.7℃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영천29.4℃
  • 흐림대구30.1℃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진주27.8℃
  • 구름많음보성군28.7℃
  • 흐림청송군28.2℃
  • 박무수원27.2℃
  • 흐림세종24.0℃
  • 흐림강릉27.4℃
  • 흐림의성26.9℃
  • 비대전24.8℃
  • 구름많음광주28.9℃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북창원29.8℃
  • 구름많음고흥29.7℃
  • 구름많음인제24.5℃
  • 흐림강진군28.5℃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의령군29.2℃
  • 흐림영광군27.4℃
  • 구름많음함양군28.7℃
  • 흐림북부산30.4℃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철원25.6℃
  • 흐림북춘천25.0℃
  • 비청주25.2℃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영덕28.4℃
  • 흐림보은23.9℃
  • 흐림북강릉27.6℃
  • 흐림봉화25.6℃
  • 구름많음산청26.7℃
  • 맑음성산29.5℃
  • 흐림군산26.9℃
  • 흐림장흥28.4℃
  • 천둥번개목포26.3℃
  • 구름많음서산26.1℃
  • 흐림안동26.9℃
  • 안개흑산도23.9℃
  • 흐림고창28.4℃
  • 구름많음제주29.7℃
  • 흐림포항29.7℃
  • 흐림광양시28.5℃
  • 구름많음정읍29.4℃
  • 흐림김해시29.6℃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경주시29.5℃
  • 구름많음속초27.7℃
  • 흐림동해27.6℃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정선군25.7℃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진도군26.5℃
  • 구름많음순창군27.4℃
  • 구름많음울릉도27.7℃
  • 구름많음원주26.1℃
  • 흐림백령도23.3℃
  • 구름많음영월25.5℃
  • 흐림태백24.8℃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문경26.9℃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쉰다…공휴일 재지정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3 17:46:24
  • -
  • +
  • 인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헌법 가치 환기 기대

 

▲AI생성 이미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제헌절은 올해부터 공식 공휴일로 적용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헌법의 가치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매년 되새길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기점으로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 의결로 제헌절은 다시 국민 모두가 기념하는 휴일로 자리 잡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법률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