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이제 돌려받는다…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화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장흥28.4℃
  • 흐림천안23.6℃
  • 흐림해남28.1℃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포항29.7℃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양평25.6℃
  • 박무서울27.2℃
  • 구름많음동두천26.5℃
  • 흐림부안27.7℃
  • 흐림보은23.9℃
  • 흐림백령도23.3℃
  • 흐림대구30.1℃
  • 구름많음임실27.4℃
  • 흐림광양시28.5℃
  • 구름많음고흥29.7℃
  • 구름많음서귀포28.3℃
  • 구름많음광주28.9℃
  • 비청주25.2℃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추풍령24.8℃
  • 구름많음영월25.5℃
  • 흐림경주시29.5℃
  • 흐림태백24.8℃
  • 구름많음원주26.1℃
  • 구름많음통영27.1℃
  • 흐림서청주23.6℃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북창원29.8℃
  • 흐림강진군28.5℃
  • 흐림홍성24.5℃
  • 흐림울진26.7℃
  • 흐림고창28.4℃
  • 흐림강릉27.4℃
  • 흐림진도군26.5℃
  • 흐림북춘천25.0℃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영광군27.4℃
  • 흐림진주27.8℃
  • 구름많음철원25.6℃
  • 구름많음정선군25.7℃
  • 구름많음고산26.8℃
  • 흐림부여24.4℃
  • 흐림봉화25.6℃
  • 구름많음순창군27.4℃
  • 구름많음여수27.9℃
  • 천둥번개목포26.3℃
  • 구름많음합천28.0℃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춘천24.7℃
  • 구름많음속초27.7℃
  • 흐림북부산30.4℃
  • 흐림김해시29.6℃
  • 흐림상주26.0℃
  • 구름많음장수28.0℃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금산25.3℃
  • 흐림군산26.9℃
  • 구름많음서산26.1℃
  • 구름많음영천29.4℃
  • 구름많음대관령24.7℃
  • 맑음성산29.5℃
  • 흐림남원27.0℃
  • 안개흑산도23.9℃
  • 구름많음고창군28.6℃
  • 흐림의령군29.2℃
  • 흐림북강릉27.6℃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전주29.6℃
  • 구름많음울릉도27.7℃
  • 흐림영덕28.4℃
  • 흐림의성26.9℃
  • 흐림양산시30.6℃
  • 흐림세종24.0℃
  • 흐림청송군28.2℃
  • 흐림보령24.9℃
  • 흐림안동26.9℃
  • 흐림동해27.6℃
  • 비대전24.8℃
  • 구름많음이천26.9℃
  • 흐림순천26.0℃
  • 구름많음제주29.7℃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파주26.6℃
  • 구름많음함양군28.7℃
  • 구름많음강화25.8℃
  • 박무수원27.2℃
  • 흐림영주25.7℃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남해28.2℃
  • 흐림밀양28.0℃

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이제 돌려받는다…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7:40:24
  • -
  • +
  • 인쇄
77억 원 규모 대상…19일부터 회수통지·독촉·강제징수 단계적 진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월 19일부터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선지급한 양육비 회수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지급된 선지급금으로, 총 규모는 77억 3천만 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당시부터 채무자에게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해 왔으며,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납부 독촉과 강제징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선지급 통지를 받은 채무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100만 원 이상 양육비를 이행한 사례는 111건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는 1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절차는 우선 채무자별 회수 대상 금액을 확정해 회수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납부 독촉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국세 체납 징수에 준하는 강제징수가 이뤄진다.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체계 강화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강제징수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 연계를 완료했으며, 예금과 자동차 압류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회수가 단순한 비용 환수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 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였던 지난해에도 신청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 책임 이행은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