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 1인 자영업자도 서울 거주만 하면 사업장 지역 상관없이 “육아휴가급여 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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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인 자영업자도 서울 거주만 하면 사업장 지역 상관없이 “육아휴가급여 80만원 지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17: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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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타지역 거주도 가능…신청기한 11월 말까지 연장
“출산 사각지대 없애겠다”…두 달간 1,700가구 혜택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배우자가 출산했음에도 단지 사업장이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육아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출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출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모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했고, 사업장도 서울에 있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산한 배우자가 타지역 거주 중이거나 사업장이 서울 밖에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 해당 제도를 본격 시행한 이후,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건으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불필요한 제약을 과감히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출산한 배우자가 서울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신청 당사자인 남성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와 출생자녀가 서울에 거주 중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배우자 주소지만 다를 뿐 가족 단위로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왜 제외되느냐”는 민원이 이어졌던 상황이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으면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출산과 양육이 이뤄지는 생활권은 ‘사업장’이 아니라 ‘거주지’라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기존 6월 말까지였던 신청기한도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된다.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출산한 경우라면 누구나 해당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출산지원 전용 사이트인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확대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 축 중 하나로, 그간 소외되어 있던 자영업자·프리랜서 가구에 실질적인 출산·양육 지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고용보험 중심의 출산제도에서 배제되던 이들을 위한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여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총 462가구에 지급됐으며, 임산부 본인을 대상으로 한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도 1,270명이 혜택을 받았다. 후자의 경우 기존 고용보험 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40만 원을 보장하며, 다태아 산모는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3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원 요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 이상의 제한을 없애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1인 자영업자 아빠들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출산지원 정책으로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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