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습비 몰래 올리고 표시도 안 했다”…서울 학원·교습소 16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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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몰래 올리고 표시도 안 했다”…서울 학원·교습소 167곳 적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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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곳 특별점검서 위반 228건 확인…과태료 3300만원 부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 52건…강남 대형학원 현장점검도 진행

 

▲교습비등 특별점검 결과(출처: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학원·교습소 특별점검에서 160여 곳이 적발됐다. 교습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교습비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습비 특별점검 결과, 730곳 가운데 167곳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관리 기조에 맞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습비 운영 질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 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해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와 미등록 고액 특강 운영, 기타경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위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교습비 관련 위반이었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표시·게시 위반이 42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습비 초과 징수는 10건, 교습비 외 비용 징수는 19건이었다.

전체 적발 현황을 보면 교습비 관련 위반이 1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 명칭 사용 위반 10건, 강사 관련 위반 32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 17건, 광고 표시·게시 위반 18건, 거짓·과대광고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2건 등이 적발됐다.

기타 위반 사례로는 장부와 서류 미비치, 부실 기재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도 진행했다.

교습정지 처분은 3건 내려졌고, 벌점 부과 및 시정명령은 172건이었다. 행정지도는 19건 실시됐다.

또 교습비 초과 징수와 표시·게시 위반 등에 대해서는 총 31건, 3300만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30일에는 부교육감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현장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사교육비 상승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강도를 높인 것이다.

최근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학원 교습비 운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단기 고액 특강과 편법 경비 징수 등을 둘러싼 민원이 반복되면서 교육당국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사교육 유형에 대한 시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약 2만7000개를 활용해 총 110만 세대를 대상으로 불법 사교육 관련 안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천홍은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처분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학원 운영 투명성을 둘러싼 관리 강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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