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외면한 20개 사업장 실명 공개

  • 흐림원주22.4℃
  • 비서울23.0℃
  • 맑음남원23.6℃
  • 구름많음금산22.6℃
  • 흐림춘천22.6℃
  • 흐림부여23.4℃
  • 흐림동두천22.5℃
  • 맑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청주24.6℃
  • 맑음고산26.3℃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성산27.1℃
  • 맑음북부산24.5℃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많음부안23.6℃
  • 맑음산청23.5℃
  • 흐림철원22.1℃
  • 맑음진도군26.1℃
  • 흐림정선군22.0℃
  • 맑음광주25.9℃
  • 맑음광양시25.5℃
  • 맑음밀양24.0℃
  • 구름많음구미22.9℃
  • 흐림파주22.7℃
  • 흐림제천22.1℃
  • 맑음의령군22.5℃
  • 맑음거제25.0℃
  • 흐림충주23.6℃
  • 맑음순천23.2℃
  • 맑음양산시24.4℃
  • 흐림서산23.3℃
  • 맑음합천24.6℃
  • 흐림양평22.8℃
  • 맑음고흥24.2℃
  • 흐림대관령19.5℃
  • 흐림영월22.2℃
  • 흐림군산23.4℃
  • 맑음순창군23.9℃
  • 맑음함양군22.5℃
  • 맑음진주22.1℃
  • 흐림보령24.6℃
  • 구름많음울릉도26.5℃
  • 맑음장수21.6℃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울진23.0℃
  • 흐림홍성23.1℃
  • 맑음제주26.8℃
  • 구름많음백령도20.9℃
  • 흐림속초22.7℃
  • 흐림인제21.1℃
  • 맑음여수26.3℃
  • 흐림강화22.9℃
  • 흐림북강릉22.6℃
  • 맑음장흥25.8℃
  • 비인천23.8℃
  • 맑음서귀포27.1℃
  • 흐림영주22.5℃
  • 구름많음의성22.4℃
  • 맑음임실23.8℃
  • 맑음영광군25.5℃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추풍령21.5℃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거창22.7℃
  • 맑음보성군25.7℃
  • 구름많음봉화21.8℃
  • 맑음목포26.9℃
  • 구름많음안동22.5℃
  • 구름많음영덕23.0℃
  • 비북춘천22.3℃
  • 흐림홍천22.2℃
  • 구름많음대전23.3℃
  • 흐림보은22.4℃
  • 맑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청송군21.7℃
  • 맑음해남25.7℃
  • 맑음통영25.3℃
  • 흐림천안23.4℃
  • 흐림태백20.5℃
  • 맑음부산26.5℃
  • 흐림동해23.5℃
  • 맑음창원25.4℃
  • 구름많음정읍24.8℃
  • 맑음고창군25.9℃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세종22.8℃
  • 구름많음대구24.8℃
  • 흐림강릉23.1℃
  • 맑음고창26.0℃
  • 맑음남해24.3℃
  • 구름많음전주24.9℃
  • 맑음울산24.1℃
  • 흐림이천23.1℃
  • 맑음완도25.4℃
  • 맑음김해시25.7℃
  • 구름많음문경23.1℃
  • 흐림서청주22.5℃

교육부-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외면한 20개 사업장 실명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2 17:20:04
  • -
  • +
  • 인쇄
설치 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전체 100곳 중 20곳 최종 선정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93.9%…전년 대비 소폭 상승

 

▲교육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0개 사업장이 정부에 의해 공식 공개됐다.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대규모 사업장이면서도 영유아 보육 지원을 소홀히 한 기업들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실명 공표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공표 대상이 된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치 의무 사업장 1,643곳 가운데 1,083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60곳은 위탁 보육 형태로 의무를 이행했다. 이를 통해 전체 이행률은 93.9%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0곳은 공표 예외 사유로 분류됐다.

예외 기준에는 ▲설치 의무 발생 1년 이내 사업장 ▲현재 설치 공사 중인 경우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사업장 등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제외 대상에서 벗어난 20개 사업장이 이번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100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했으며, 향후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의무를 장기 미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 역시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더 많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표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근로자 수, 공표 누적 횟수, 불이행 사유 등 상세 정보가 포함돼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