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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출범...“교사 혼자 조사받는 일 없게 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3 1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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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법적 분쟁 시 변호사 1대1 밀착지원… 교원 보호체계 전면 강화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두지 않겠다” 서울교육의 약속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이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법적 위기에 처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오는 5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던 교사가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혼자 검찰‧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방어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기존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렸다. 이들은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1대1로 지원한다.

변호인단의 지원범위는 ▲사안 발생 시 교사와 사전 면담 ▲경찰·지자체 제출용 변호사 의견서 작성 ▲경찰,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및 검찰 조사 동행 등으로 구성된다. 단순 서류작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사 대응까지 함께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지원체계보다 진일보한 형태다.

실제 참여 변호사인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대표는 “교사들이 마주하는 법적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힘이 되고자 한다”며,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법적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는 교육의 중심이며, 위기의 순간에 교사 곁을 지킬 제도적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생님 동행 변호인단은 서울교육이 모든 교사에게 보내는 단단한 연대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100인의 변호인단’ 외에도 ▲1교 1변호사 제도(우리학교변호사)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11개 교육지원청별 전담 변호사 ▲교원안심공제 법률서비스 등 다층적인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교육청은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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