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않겠다”…법무부, 피해자 권리구제 위해 결정

  • 구름많음북춘천15.6℃
  • 맑음부여19.4℃
  • 구름많음보성군22.5℃
  • 구름조금전주20.5℃
  • 구름많음춘천14.9℃
  • 구름조금부안20.1℃
  • 구름많음백령도18.9℃
  • 구름조금순창군19.6℃
  • 구름많음고흥22.4℃
  • 흐림포항19.8℃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봉화16.6℃
  • 맑음파주17.2℃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조금영광군21.0℃
  • 구름많음강진군21.4℃
  • 구름많음철원15.7℃
  • 맑음충주18.7℃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영주16.3℃
  • 구름많음서산20.1℃
  • 구름많음영덕18.0℃
  • 흐림태백13.9℃
  • 맑음홍천12.9℃
  • 구름많음울진20.0℃
  • 비울산19.3℃
  • 구름조금진주18.7℃
  • 구름조금강화18.4℃
  • 맑음대전20.8℃
  • 흐림강릉16.5℃
  • 구름많음목포21.3℃
  • 구름많음함양군18.7℃
  • 흐림인제14.9℃
  • 맑음창원20.9℃
  • 맑음금산19.1℃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문경18.2℃
  • 맑음임실20.6℃
  • 비북강릉15.7℃
  • 구름많음수원19.3℃
  • 맑음밀양21.6℃
  • 구름많음남해19.3℃
  • 구름많음추풍령18.4℃
  • 맑음상주18.0℃
  • 구름많음고창군21.0℃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서귀포24.7℃
  • 구름많음영천18.9℃
  • 맑음홍성19.8℃
  • 흐림대관령12.1℃
  • 구름조금의령군17.1℃
  • 맑음세종19.5℃
  • 구름조금울릉도20.0℃
  • 구름조금산청18.9℃
  • 구름많음고산24.4℃
  • 맑음인천19.3℃
  • 구름조금고창21.6℃
  • 구름많음제주24.5℃
  • 맑음구미19.8℃
  • 구름많음완도22.7℃
  • 맑음천안19.7℃
  • 맑음서청주17.9℃
  • 맑음동두천16.8℃
  • 맑음안동17.7℃
  • 맑음이천17.6℃
  • 흐림흑산도20.1℃
  • 맑음원주16.2℃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조금남원18.5℃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통영21.4℃
  • 맑음청주20.4℃
  • 구름조금보령22.5℃
  • 흐림속초15.9℃
  • 흐림양산시21.2℃
  • 구름많음군산20.3℃
  • 구름조금장수18.1℃
  • 구름조금북부산21.8℃
  • 맑음양평16.3℃
  • 구름많음청송군17.2℃
  • 구름많음정읍21.0℃
  • 구름조금여수20.4℃
  • 구름조금부산23.2℃
  • 구름많음경주시18.6℃
  • 구름많음김해시20.3℃
  • 흐림거창18.3℃
  • 구름조금대구20.5℃
  • 흐림정선군14.7℃
  • 구름많음순천18.2℃
  • 맑음의성18.2℃
  • 맑음서울18.5℃
  • 구름조금합천19.0℃
  • 흐림동해16.3℃
  • 맑음보은19.1℃
  • 구름많음광주19.8℃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않겠다”…법무부, 피해자 권리구제 위해 결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7:12:10
  • -
  • +
  • 인쇄
대법원, 형제복지원 상고 7건 기각…사실상 판례 확립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 후 국가 상소포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기존에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될 1심 재판에서도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모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의 위탁계약에 따라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에 약 3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현재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이 가운데 ▲1심 71건(292명) ▲항소심 27건(200명) ▲상고심 13건(160명)이 진행되고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약 4,700여 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뤄졌으며,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불린다.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42건으로, ▲1심 21건(147명) ▲항소심 18건(198명) ▲상고심 3건(32명)이 진행 중이다.

그간 법무부는 전국에 흩어진 사건들에 대해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5년 3월부터 7월 사이,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국가 상고 7건이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법무부는 “선감학원 사건 또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점에서 형제복지원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상소 포기를 공식화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에는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