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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디지털 취약계층 위해 방문·우편 민원도 문자로 실시간 안내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3 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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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지침 개정해 연락처 기입 의무화,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던 방문·우편 민원에도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처리 경과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알권리 보장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부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된 오프라인 민원에 대해서도 접수부터 보완요청,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민원인이 처리 경과를 알 수 없어 반복적으로 문의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단계별 진행 상황이 자동 통지됐으나, 방문·우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민원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경과를 알기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을 개정해 오프라인 민원도 수기 입력을 통해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방문 민원의 경우 접수 단계에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 시 민원창구에서 연락처 기재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우편 민원도 접수 과정에서 연락처가 누락되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민원서류나 봉투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을 빠짐없이 확인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민원도 온라인 민원과 동일하게 전 단계가 자동 안내된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원 안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민원 처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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