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대 출신, 비수도권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 흐림보은-2.1℃
  • 흐림정읍-1.2℃
  • 맑음순천3.3℃
  • 맑음광주3.0℃
  • 맑음동해8.2℃
  • 맑음북부산7.9℃
  • 맑음광양시8.5℃
  • 맑음흑산도10.5℃
  • 맑음울진8.2℃
  • 흐림순창군-1.7℃
  • 박무백령도4.0℃
  • 흐림파주-0.5℃
  • 맑음구미2.7℃
  • 맑음산청0.4℃
  • 흐림양평1.5℃
  • 맑음남해7.1℃
  • 맑음청송군-0.2℃
  • 흐림홍천0.1℃
  • 맑음고산15.2℃
  • 맑음김해시8.0℃
  • 맑음강릉8.3℃
  • 맑음영주0.7℃
  • 흐림춘천-0.7℃
  • 맑음양산시6.6℃
  • 안개대전0.7℃
  • 연무대구4.5℃
  • 흐림정선군-1.0℃
  • 흐림금산-1.4℃
  • 맑음부산13.0℃
  • 흐림제천0.4℃
  • 맑음보성군6.4℃
  • 맑음북창원7.8℃
  • 흐림강화-0.6℃
  • 맑음의성-0.3℃
  • 흐림이천1.3℃
  • 맑음보령2.6℃
  • 안개전주0.2℃
  • 맑음고창-0.3℃
  • 맑음강진군3.5℃
  • 맑음북강릉8.8℃
  • 비청주-0.7℃
  • 맑음거창0.8℃
  • 맑음영천2.6℃
  • 흐림남원-1.3℃
  • 흐림인천1.0℃
  • 흐림세종-0.1℃
  • 맑음태백0.1℃
  • 맑음추풍령2.8℃
  • 맑음성산13.2℃
  • 흐림철원-1.1℃
  • 흐림부여-0.1℃
  • 흐림군산0.6℃
  • 맑음진도군7.7℃
  • 연무울산7.7℃
  • 흐림임실-0.6℃
  • 맑음진주4.0℃
  • 흐림원주1.1℃
  • 흐림영월-1.4℃
  • 맑음의령군1.9℃
  • 맑음목포2.4℃
  • 맑음장수0.9℃
  • 맑음영덕7.8℃
  • 맑음속초7.9℃
  • 맑음밀양5.0℃
  • 맑음해남3.8℃
  • 맑음울릉도8.7℃
  • 박무수원1.7℃
  • 맑음제주12.2℃
  • 맑음고창군-0.5℃
  • 박무안동0.6℃
  • 맑음여수7.2℃
  • 구름조금완도7.4℃
  • 흐림천안-0.1℃
  • 맑음상주0.5℃
  • 박무서울1.7℃
  • 맑음창원7.5℃
  • 흐림서산-0.3℃
  • 흐림인제0.6℃
  • 맑음경주시4.8℃
  • 연무포항7.7℃
  • 흐림부안0.6℃
  • 맑음합천1.7℃
  • 맑음대관령-0.9℃
  • 맑음거제8.4℃
  • 흐림동두천0.1℃
  • 흐림충주-0.4℃
  • 흐림서청주-0.7℃
  • 맑음봉화-1.7℃
  • 맑음문경2.0℃
  • 박무북춘천-1.0℃
  • 맑음함양군2.0℃
  • 맑음통영8.5℃
  • 맑음영광군-0.3℃
  • 비홍성-0.7℃
  • 맑음장흥3.6℃
  • 맑음고흥7.1℃
  • 맑음서귀포14.4℃

지방대 출신, 비수도권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6:57:59
  • -
  • +
  • 인쇄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3년 이상 공개 의무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역인재를 35%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모여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학교 구성원의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 또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