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대 출신, 비수도권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 흐림충주16.8℃
  • 흐림고창14.1℃
  • 흐림부여15.1℃
  • 흐림진주12.8℃
  • 맑음인천13.6℃
  • 흐림함양군12.0℃
  • 구름많음서청주15.6℃
  • 흐림거창11.6℃
  • 흐림의령군11.6℃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제천14.9℃
  • 맑음동두천17.0℃
  • 맑음북춘천18.9℃
  • 흐림고창군14.0℃
  • 흐림금산14.5℃
  • 비포항15.0℃
  • 흐림장흥14.6℃
  • 흐림광양시13.5℃
  • 흐림남원12.3℃
  • 맑음서울17.3℃
  • 흐림강진군14.9℃
  • 비목포13.6℃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밀양13.5℃
  • 흐림영덕15.3℃
  • 구름많음북강릉12.5℃
  • 흐림정읍13.8℃
  • 흐림상주11.6℃
  • 흐림경주시13.4℃
  • 구름많음영월15.3℃
  • 비광주13.0℃
  • 흐림울진15.8℃
  • 흐림고흥14.4℃
  • 흐림영천12.8℃
  • 맑음서산15.4℃
  • 흐림해남15.1℃
  • 흐림진도군13.9℃
  • 맑음춘천19.3℃
  • 맑음수원15.6℃
  • 흐림청송군11.8℃
  • 맑음정선군15.3℃
  • 비부산14.6℃
  • 흐림거제13.6℃
  • 비여수13.1℃
  • 흐림문경10.9℃
  • 흐림산청10.9℃
  • 흐림영주10.9℃
  • 구름많음천안16.7℃
  • 맑음원주17.8℃
  • 맑음강화14.7℃
  • 흐림순천12.5℃
  • 비대전14.6℃
  • 구름많음보령14.4℃
  • 흐림영광군14.0℃
  • 흐림구미12.3℃
  • 흐림울릉도15.4℃
  • 흐림통영13.5℃
  • 구름많음태백12.4℃
  • 구름많음고산16.8℃
  • 흐림의성12.4℃
  • 맑음파주16.5℃
  • 흐림추풍령10.6℃
  • 흐림보은12.5℃
  • 흐림전주15.0℃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대관령12.4℃
  • 구름많음제주19.7℃
  • 비북부산15.0℃
  • 비창원13.0℃
  • 흐림순창군12.5℃
  • 흐림성산18.0℃
  • 맑음인제17.7℃
  • 흐림북창원13.7℃
  • 맑음백령도13.0℃
  • 흐림안동11.3℃
  • 비대구12.5℃
  • 안개흑산도12.2℃
  • 흐림김해시13.2℃
  • 맑음양평18.1℃
  • 비서귀포18.2℃
  • 흐림세종15.9℃
  • 흐림남해13.0℃
  • 구름많음강릉14.0℃
  • 흐림봉화10.1℃
  • 흐림군산15.4℃
  • 구름많음동해13.5℃
  • 흐림부안15.1℃
  • 흐림양산시14.6℃
  • 맑음홍성16.7℃
  • 구름많음철원18.0℃
  • 맑음속초12.7℃
  • 흐림장수11.7℃
  • 흐림보성군14.6℃
  • 비울산14.3℃
  • 맑음홍천18.3℃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임실13.2℃

지방대 출신, 비수도권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6:57:59
  • -
  • +
  • 인쇄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3년 이상 공개 의무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역인재를 35%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모여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학교 구성원의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 또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