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대 출신, 비수도권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 흐림순천29.7℃
  • 흐림철원27.7℃
  • 구름많음의령군32.1℃
  • 박무인천28.7℃
  • 구름많음통영27.5℃
  • 흐림의성27.9℃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군산28.8℃
  • 구름많음양평28.6℃
  • 흐림태백26.5℃
  • 흐림완도28.3℃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해남27.5℃
  • 흐림서청주24.3℃
  • 흐림충주27.0℃
  • 흐림북춘천27.4℃
  • 흐림고흥30.0℃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정선군30.4℃
  • 안개흑산도24.0℃
  • 구름많음전주30.9℃
  • 흐림영주27.4℃
  • 구름많음원주29.3℃
  • 흐림영천31.3℃
  • 구름많음양산시33.3℃
  • 흐림속초26.1℃
  • 흐림대전25.2℃
  • 흐림장수29.3℃
  • 구름많음강릉29.7℃
  • 흐림천안25.3℃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많음대구32.0℃
  • 흐림영광군27.9℃
  • 흐림정읍30.1℃
  • 흐림보령25.6℃
  • 박무홍성26.3℃
  • 흐림서귀포29.9℃
  • 흐림백령도24.5℃
  • 비청주24.9℃
  • 구름많음북부산32.2℃
  • 비안동26.9℃
  • 구름많음동두천28.7℃
  • 구름많음진주31.4℃
  • 흐림영덕30.2℃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울진29.0℃
  • 구름많음남해30.7℃
  • 구름많음함양군32.9℃
  • 구름많음김해시32.0℃
  • 구름많음울산30.4℃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대관령25.5℃
  • 흐림광주28.6℃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금산27.9℃
  • 흐림고산28.0℃
  • 구름많음북창원34.1℃
  • 구름많음광양시31.6℃
  • 흐림봉화26.8℃
  • 흐림파주27.8℃
  • 흐림청송군30.4℃
  • 흐림구미29.3℃
  • 구름많음영월29.9℃
  • 흐림진도군27.2℃
  • 흐림부안29.5℃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제주30.7℃
  • 구름많음거창32.9℃
  • 흐림보성군28.9℃
  • 흐림북강릉27.8℃
  • 구름많음제천28.3℃
  • 흐림순창군31.1℃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세종24.3℃
  • 흐림고창군28.8℃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서울29.6℃
  • 흐림보은24.5℃
  • 흐림강진군25.8℃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남원30.2℃
  • 흐림울릉도28.1℃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추풍령25.3℃
  • 흐림강화27.6℃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거제31.1℃
  • 구름많음이천28.6℃
  • 흐림인제27.9℃
  • 흐림춘천27.9℃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부산28.0℃
  • 구름많음밀양32.3℃
  • 구름많음임실29.0℃
  • 흐림고창28.3℃
  • 흐림포항26.8℃

지방대 출신, 비수도권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6:57:59
  • -
  • +
  • 인쇄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3년 이상 공개 의무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역인재를 35%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모여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학교 구성원의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 또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