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대 출신, 비수도권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 맑음세종6.5℃
  • 맑음춘천6.1℃
  • 맑음제천5.8℃
  • 연무여수11.1℃
  • 맑음서산6.1℃
  • 맑음태백6.2℃
  • 맑음문경7.8℃
  • 맑음임실8.4℃
  • 맑음홍성7.0℃
  • 맑음천안4.8℃
  • 맑음울진12.5℃
  • 맑음북강릉11.0℃
  • 맑음인제6.2℃
  • 맑음양평6.3℃
  • 맑음대관령3.0℃
  • 맑음안동8.0℃
  • 맑음백령도5.4℃
  • 맑음부여5.9℃
  • 맑음금산7.6℃
  • 맑음고창7.9℃
  • 구름조금광주8.3℃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동해12.1℃
  • 구름조금양산시14.0℃
  • 맑음경주시10.8℃
  • 박무대구10.3℃
  • 맑음정선군6.8℃
  • 구름많음밀양7.1℃
  • 맑음이천6.4℃
  • 구름많음통영12.2℃
  • 구름많음서귀포14.8℃
  • 구름조금목포9.1℃
  • 구름많음산청10.3℃
  • 구름조금광양시10.5℃
  • 맑음북춘천4.6℃
  • 구름조금합천5.2℃
  • 구름많음부산14.4℃
  • 맑음청주8.0℃
  • 맑음영천10.4℃
  • 구름많음의령군5.5℃
  • 구름조금강진군9.6℃
  • 구름많음순천9.1℃
  • 구름조금장흥9.5℃
  • 구름조금울릉도12.0℃
  • 구름많음진도군9.3℃
  • 맑음서청주5.3℃
  • 맑음전주8.1℃
  • 맑음거창8.2℃
  • 구름조금북창원12.5℃
  • 구름많음해남8.9℃
  • 구름많음북부산13.3℃
  • 구름조금고흥10.0℃
  • 맑음속초9.5℃
  • 맑음장수7.1℃
  • 구름많음성산13.6℃
  • 맑음충주5.6℃
  • 맑음원주6.9℃
  • 구름많음완도10.0℃
  • 맑음홍천3.7℃
  • 구름조금흑산도9.8℃
  • 맑음추풍령6.6℃
  • 구름많음보성군10.8℃
  • 구름많음남해12.4℃
  • 맑음영광군8.6℃
  • 맑음서울3.8℃
  • 연무포항12.9℃
  • 맑음정읍8.3℃
  • 구름조금함양군9.6℃
  • 맑음철원2.2℃
  • 맑음봉화3.9℃
  • 맑음상주7.8℃
  • 구름많음울산13.2℃
  • 맑음보령7.2℃
  • 맑음동두천3.1℃
  • 맑음수원5.1℃
  • 구름조금김해시12.2℃
  • 맑음영주7.6℃
  • 맑음보은6.0℃
  • 맑음강화3.8℃
  • 맑음영월7.1℃
  • 구름많음창원12.4℃
  • 맑음대전8.3℃
  • 연무제주13.7℃
  • 맑음고창군8.1℃
  • 맑음군산7.9℃
  • 맑음청송군8.1℃
  • 구름조금남원7.8℃
  • 맑음의성2.6℃
  • 맑음인천3.7℃
  • 구름조금진주6.8℃
  • 맑음순창군8.0℃
  • 맑음영덕10.4℃
  • 구름많음구미8.2℃
  • 구름많음거제13.5℃
  • 맑음파주2.3℃
  • 맑음강릉11.1℃
  • 맑음부안9.3℃

지방대 출신, 비수도권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6:57:59
  • -
  • +
  • 인쇄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3년 이상 공개 의무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역인재를 35%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모여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학교 구성원의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 또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