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공무원, 3급으로 승진시 최소 근무기간 11년...5년 단축

  • 구름많음광주14.8℃
  • 흐림속초0.7℃
  • 맑음보령13.1℃
  • 맑음고창12.8℃
  • 흐림강진군12.3℃
  • 흐림완도11.7℃
  • 맑음양평9.5℃
  • 구름많음안동10.0℃
  • 구름많음정선군4.7℃
  • 구름많음남해10.8℃
  • 구름많음홍천7.8℃
  • 구름많음해남11.4℃
  • 맑음홍성11.8℃
  • 맑음세종11.9℃
  • 흐림거제10.3℃
  • 맑음강화8.6℃
  • 구름많음구미11.5℃
  • 구름많음순천11.7℃
  • 맑음금산11.4℃
  • 맑음철원5.8℃
  • 구름많음밀양10.6℃
  • 구름많음의령군9.7℃
  • 흐림영천10.0℃
  • 구름많음거창11.6℃
  • 맑음임실13.3℃
  • 구름많음대전11.7℃
  • 구름많음의성11.3℃
  • 구름많음보은10.9℃
  • 구름많음서귀포14.4℃
  • 비 또는 눈북강릉1.6℃
  • 맑음영주9.6℃
  • 구름많음울산7.7℃
  • 흐림제주11.6℃
  • 흐림합천11.6℃
  • 맑음보성군12.3℃
  • 구름많음봉화6.4℃
  • 맑음고창군12.8℃
  • 맑음수원11.4℃
  • 구름많음동두천9.3℃
  • 맑음부안11.9℃
  • 맑음백령도5.1℃
  • 맑음함양군11.7℃
  • 맑음서산12.0℃
  • 흐림통영11.0℃
  • 맑음고흥14.2℃
  • 구름많음목포10.1℃
  • 맑음광양시11.9℃
  • 맑음장수11.2℃
  • 흐림울진4.8℃
  • 맑음전주13.9℃
  • 구름많음충주10.6℃
  • 흐림성산10.9℃
  • 맑음천안11.5℃
  • 맑음부여13.2℃
  • 맑음이천11.5℃
  • 맑음여수10.9℃
  • 맑음서청주11.0℃
  • 맑음김해시11.8℃
  • 맑음원주9.8℃
  • 구름많음추풍령9.8℃
  • 구름많음진주11.4℃
  • 구름많음문경11.4℃
  • 맑음파주9.3℃
  • 맑음서울11.6℃
  • 흐림산청10.4℃
  • 맑음양산시10.9℃
  • 맑음청주12.2℃
  • 구름많음춘천7.2℃
  • 흐림동해3.2℃
  • 맑음영광군11.2℃
  • 맑음정읍13.0℃
  • 구름많음포항8.6℃
  • 흐림강릉2.8℃
  • 흐림대관령-0.7℃
  • 구름많음청송군8.1℃
  • 구름많음창원10.5℃
  • 흐림태백0.3℃
  • 구름많음흑산도6.7℃
  • 구름많음순창군13.2℃
  • 구름많음상주10.8℃
  • 구름많음장흥12.9℃
  • 구름많음경주시9.2℃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대구10.9℃
  • 맑음진도군9.0℃
  • 구름많음영덕7.5℃
  • 흐림고산8.4℃
  • 구름많음남원13.1℃
  • 맑음북부산10.8℃
  • 구름많음영월7.2℃
  • 비울릉도4.2℃
  • 구름많음북창원11.4℃
  • 맑음인천10.3℃
  • 흐림인제3.2℃
  • 흐림북춘천6.8℃
  • 맑음부산11.4℃
  • 구름많음제천8.0℃

9급 공무원, 3급으로 승진시 최소 근무기간 11년...5년 단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9 17:08:23
  • -
  • +
  • 인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공무원,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 가능
다자녀 양육자 공무원, 경력인정 요건 완화

<사진=인사혁신처. 제19차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우수 인재 공무원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 가능하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월 16일 입법예고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내년 1월까지는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후부터는 최소 근무기간이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된다.

다자녀 양육자인 공무원을 경력 채용할 경우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가 가능했다.

또한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9급→8급, 8급→7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으나,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외에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도 개선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로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