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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신·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휴업 손실비...최대 50만원 보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3 1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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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 17일부터 본격 시작
(임신‧출산)입원·산후조리원 이용 시 휴업 기간 중 임대료‧공과금 지원
소상공인 휴업보험 전담 서비스센터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통해 문의‧신청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임신과 출산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업 손실비용을 보상하는 지원사업을 2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없어 출산을 결심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산 전날까지 배달을 했다”, “가게를 계속 열지 않으면 생활이 막막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서울시는 이번 지원책을 도입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 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8월 발표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을 통해 고정비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휴업 기간 동안 하루 최대 5만 원씩, 최대 10일간 5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소상공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1개 사업장당 1회만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에는 약 153만 명의 소상공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 후 휴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출산 후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 적용된다. 휴업 사실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하는 카드 승인 내역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거나,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빙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출산한 소상공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보험사에 신청해야 하며,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1660-0435, 이메일: plan24@kbinsure.co.kr)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채널(포스터 내 QR코드 참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이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 중 하나로, ①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②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③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중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생계 중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며 “서울시와 KB금융그룹이 함께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임대료 등 손실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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