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 보호…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

  • 흐림영덕6.5℃
  • 비안동5.2℃
  • 흐림대관령-2.3℃
  • 흐림춘천2.7℃
  • 비부산7.8℃
  • 흐림산청5.1℃
  • 흐림철원1.2℃
  • 비울산7.4℃
  • 비인천4.3℃
  • 흐림남해6.6℃
  • 흐림봉화3.7℃
  • 흐림부안6.8℃
  • 흐림밀양7.9℃
  • 흐림장흥7.5℃
  • 흐림고창군6.9℃
  • 흐림의성6.3℃
  • 흐림광양시6.1℃
  • 흐림경주시7.9℃
  • 흐림울릉도5.6℃
  • 흐림장수5.0℃
  • 흐림남원5.6℃
  • 흐림홍천2.5℃
  • 비여수6.9℃
  • 흐림영월3.5℃
  • 비북춘천2.4℃
  • 비목포7.6℃
  • 비홍성5.5℃
  • 흐림제천2.9℃
  • 흐림영주4.0℃
  • 비광주6.5℃
  • 흐림완도7.2℃
  • 흐림군산5.7℃
  • 흐림순천6.4℃
  • 흐림영천7.1℃
  • 흐림천안5.5℃
  • 흐림태백-0.3℃
  • 흐림이천3.8℃
  • 비백령도2.4℃
  • 흐림문경4.6℃
  • 흐림상주4.9℃
  • 비제주11.3℃
  • 흐림울진5.8℃
  • 비청주6.5℃
  • 흐림의령군5.4℃
  • 흐림파주2.5℃
  • 흐림순창군6.4℃
  • 흐림서산5.1℃
  • 흐림동두천2.7℃
  • 흐림진도군7.3℃
  • 비북강릉2.3℃
  • 흐림구미6.1℃
  • 흐림성산11.8℃
  • 흐림함양군5.1℃
  • 흐림북창원8.3℃
  • 흐림거제8.0℃
  • 흐림양산시8.1℃
  • 흐림고산12.5℃
  • 흐림양평5.2℃
  • 비수원4.8℃
  • 비전주6.8℃
  • 흐림고흥6.9℃
  • 흐림청송군4.9℃
  • 흐림서청주5.0℃
  • 흐림세종5.2℃
  • 흐림강화3.1℃
  • 흐림원주4.1℃
  • 비서귀포11.9℃
  • 흐림합천6.8℃
  • 비대전5.4℃
  • 흐림영광군7.0℃
  • 흐림부여6.0℃
  • 흐림임실7.0℃
  • 흐림보은5.5℃
  • 흐림동해3.9℃
  • 흐림강진군7.2℃
  • 흐림고창7.0℃
  • 비대구7.0℃
  • 비창원7.5℃
  • 흐림강릉3.4℃
  • 흐림인제1.0℃
  • 흐림충주4.9℃
  • 비흑산도6.1℃
  • 흐림속초2.8℃
  • 흐림보성군7.4℃
  • 비서울4.4℃
  • 비포항8.7℃
  • 비북부산8.3℃
  • 흐림추풍령4.0℃
  • 흐림보령6.5℃
  • 흐림거창5.1℃
  • 흐림통영7.5℃
  • 흐림해남7.4℃
  • 흐림김해시6.8℃
  • 흐림정읍6.9℃
  • 흐림정선군2.1℃
  • 흐림금산5.5℃
  • 흐림진주6.1℃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 보호…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0 16:53:32
  • -
  • +
  • 인쇄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급여·보험 압류금지액도 현실화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본격 도입되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자금 250만 원은 압류 걱정 없이 보호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게 압류금지 금액 상향(출처: 법무부)

 



이번 개정안은 생계비계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물가·최저임금 상승 등 변화한 경제 여건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크게 상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도 월 185만 원까지 예금 압류가 금지돼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다른 은행 잔액을 파악할 수 없어 일단 전액 압류가 이루어지고, 이후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을 신청해야만 생계비 인출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2023년 기준 관련 신청 건수는 2만14건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비계좌 예치 한도와 월 누적입금 한도는 각각 250만 원으로 설정된다. 채무자는 이 범위 안에서 예금을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은 시중·지방·특수·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으로 폭넓게 지정됐다.

또한 생계비계좌 외에도 채무자가 소지한 현금 중 생계비 수준 이하 금액과 합산해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반복 입출금으로 과도하게 보호액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누적 기준’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 역시 현행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근로자 생활보호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성 보험금도 보호 범위가 ▲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 → 1천5백만 원, ▲만기·일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국세·지방세 체납 시 예금 압류금지 기준(250만 원)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 생계 보장을 강화해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재기와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시행 후 최초 신청되는 압류명령 사건부터 적용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