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세사기피해자법·아동수당법 등 민생 법안 ‘신속 처리’ 집중...법제처 “정기국회서 핵심 법안 처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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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아동수당법 등 민생 법안 ‘신속 처리’ 집중...법제처 “정기국회서 핵심 법안 처리 총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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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속도전’…국정과제 법령 968건 중 72건 완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 추진 상황을 공개하며,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핵심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에 나선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9일 오전,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과 향후 전략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가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주요 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국민 체감 성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했으며,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법률이 754건, 하위법령이 214건이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정과제 법령 72건(법률 48건·하위법령 24건)의 제·개정이 완료됐다. 정부는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노동자 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성과가 도출됐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출처: 법제처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법률안은 306건이다. 정부는 법안별 쟁점을 세밀히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법, 아동수당법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은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조원철 처장은 “각 부처와 법제처가 원팀으로 움직여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국정입법상황실 중심으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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