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한계·처벌 미흡 지적…예방 중심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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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II) 표지 이미지 |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등 민생 금융범죄가 해외 거점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범죄 조직은 더 쪼개지고, 수법은 짧고 다양해지면서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1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II)’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범죄 유형과 대응 과제를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불법사금융,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불공정거래행위, 불법투자업체 운영 등 이른바 4대 민생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발생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금융범죄는 국경을 넘어 동남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범행 환경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범죄 조직은 과거와 달리 여러 역할로 나뉘어 움직이고, 특정 영역에 집중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범행 수법도 짧은 기간 안에 실행되는 형태가 많아졌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복적으로 바꾸는 양상이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권한 범위 제약과 영장 발부 지연, 포괄적 수사 방식의 제한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포통장 추적의 어려움도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
기관 간 협력 역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기관마다 적용 법령과 이해관계가 달라 정보 공유가 쉽지 않고, 해외 수사에서는 현지 정부 협조 부족과 복잡한 절차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준과 관련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범죄 수익에 비해 제재 강도가 낮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며, 출소 이후에도 범죄 수익이 유지되는 사례가 있어 경제적 제재 강화가 요구된다.
단속과 처벌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범죄 수요 자체를 줄이는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 간 협력 구조를 다시 정비하고, 범죄 수익 환수 등 경제적 제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금융 취약계층이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고, 고용·복지·금융 정책을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 예방 교육 확대와 함께 과도한 부채를 부추기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연구원 측은 “민생 금융범죄는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문제”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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