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 1차 경찰공무원 공채 확정…총 2,279명 선발, 경기남부 586명 ‘최다’

  • 맑음거창0.8℃
  • 박무백령도4.0℃
  • 흐림금산-1.4℃
  • 흐림부여-0.1℃
  • 맑음동해8.2℃
  • 맑음상주0.5℃
  • 맑음진도군7.7℃
  • 흐림임실-0.6℃
  • 맑음속초7.9℃
  • 맑음통영8.5℃
  • 맑음고흥7.1℃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고산15.2℃
  • 맑음고창군-0.5℃
  • 맑음순천3.3℃
  • 흐림서청주-0.7℃
  • 흐림강화-0.6℃
  • 연무대구4.5℃
  • 연무울산7.7℃
  • 맑음대관령-0.9℃
  • 안개전주0.2℃
  • 맑음고창-0.3℃
  • 맑음부산13.0℃
  • 맑음진주4.0℃
  • 맑음창원7.5℃
  • 맑음서귀포14.4℃
  • 맑음거제8.4℃
  • 흐림군산0.6℃
  • 흐림남원-1.3℃
  • 맑음광양시8.5℃
  • 맑음강릉8.3℃
  • 연무포항7.7℃
  • 맑음흑산도10.5℃
  • 맑음청송군-0.2℃
  • 비홍성-0.7℃
  • 흐림홍천0.1℃
  • 맑음광주3.0℃
  • 맑음산청0.4℃
  • 맑음김해시8.0℃
  • 흐림순창군-1.7℃
  • 맑음영덕7.8℃
  • 흐림원주1.1℃
  • 흐림부안0.6℃
  • 맑음영주0.7℃
  • 흐림철원-1.1℃
  • 맑음해남3.8℃
  • 흐림춘천-0.7℃
  • 박무안동0.6℃
  • 비청주-0.7℃
  • 맑음경주시4.8℃
  • 맑음밀양5.0℃
  • 흐림세종-0.1℃
  • 맑음보성군6.4℃
  • 흐림양평1.5℃
  • 맑음목포2.4℃
  • 맑음의령군1.9℃
  • 흐림동두천0.1℃
  • 맑음구미2.7℃
  • 맑음북강릉8.8℃
  • 흐림서산-0.3℃
  • 맑음북부산7.9℃
  • 맑음의성-0.3℃
  • 맑음함양군2.0℃
  • 맑음영광군-0.3℃
  • 맑음남해7.1℃
  • 맑음합천1.7℃
  • 흐림영월-1.4℃
  • 맑음장수0.9℃
  • 맑음여수7.2℃
  • 흐림정선군-1.0℃
  • 맑음북창원7.8℃
  • 박무서울1.7℃
  • 맑음태백0.1℃
  • 맑음양산시6.6℃
  • 맑음성산13.2℃
  • 흐림파주-0.5℃
  • 박무수원1.7℃
  • 흐림인천1.0℃
  • 맑음장흥3.6℃
  • 흐림이천1.3℃
  • 흐림천안-0.1℃
  • 맑음울릉도8.7℃
  • 맑음울진8.2℃
  • 흐림보은-2.1℃
  • 맑음문경2.0℃
  • 맑음제주12.2℃
  • 맑음영천2.6℃
  • 박무북춘천-1.0℃
  • 맑음보령2.6℃
  • 맑음강진군3.5℃
  • 흐림인제0.6℃
  • 흐림제천0.4℃
  • 맑음추풍령2.8℃
  • 흐림정읍-1.2℃
  • 맑음봉화-1.7℃
  • 안개대전0.7℃
  • 흐림충주-0.4℃

2025년 1차 경찰공무원 공채 확정…총 2,279명 선발, 경기남부 586명 ‘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6:45:45
  • -
  • +
  • 인쇄
순경 남자 1,754명, 여자 435명, 101경비단(남자) 90명
1차 필기시험 3월 15일(토), 최종합격자 6월 13일(금) 발표
스토킹범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결격사유에 포함
필기시험 중 1회에 한해 화장실 이용...시험 시작 30분 후~종료 20분 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올해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채시험 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선발인원은 총 2,279명으로 지난해보다 55명 줄었으며, 필기시험은 3월 15일(토)에 실시된다.

6일 경찰청은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발표하고, 3개 분야에서 총 2,279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은 ▲남자 1,754명 ▲여자 435명 ▲101경비단(남자) 90명이다.

시·도 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58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이 38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지난해보다 332명 증가한 반면, 서울청은 271명 감소했다.

지방청별 선발인원(남/여)은 ▲서울 380명(남 232명/여 58명) ▲부산 78명(남 62명/여 16명) ▲대구 65명(남 52명/여 13명) ▲인천 221명(남 177명/여 44명) ▲광주 68명(남 54명/여 14명) ▲대전 98명(남 79명/여 19명) ▲울산 20명(남 16명/여 4명) ▲세종 18명(남 14명/여 4명) ▲경기남부 586명(남 471명/여 115명) ▲경기북부 207명(남 166명/여 41명) ▲강원 22명(남 18명/여 4명) ▲충북 89명(남 71명/여 18명) ▲충남 164명(남 131명/여 33명) ▲전북 33명(남 26명/여 7명) ▲전남 36명(남 29명/여 7명) ▲경북 27명(남 22명/여 5명) ▲경남 92명(남 74명/여 18명) ▲제주 75명(남 60명/여 15명) 등이다.

올해 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7일(월)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을 3월 15일(토) 치른 후 합격자를 3월 21일(금) 발표된다.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는 3월 24일(월)부터 4월 26일(토)까지 진행되며 3차 응시자격 등은 4월 28일(월)부터 5월 16일(금)까지 심사 후 불합격자는 개별통보한다. 마지막 전형인 4차 면접시험은 5월 19일(월)부터 6월 10일(화)까지 진행된 후 최종합격자는 6월 13일(금) 오후 5시에 발표된다.
 



필기시험 문제 및 가답안은 시험 당일인 3월 15일 오후 12시에 공개되며, 확정 답안은 3월 17일 오후 6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무도 자격증 1% 포함), 면접시험 25%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된다. 최종 합격자들은 8월 18일(월) 순경 공채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며, 101경비단 합격자는 6월 23일(월) 입교할 예정이다.

올해 경찰공무원 공채에서는 응시 자격과 시험 방식이 일부 변경됐다.

면접시험이 기존 집단 및 개별면접 병행 방식에서 개별면접으로 통합되며, 평가 항목도 기존 2개에서 5개로 확대된다. 또한, 운전면허 응시 요건이 완화돼 시험 마지막 날까지 면허를 취득하면 응시가 가능해지고,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소지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요건도 완화되어 면접시험 마지막 날까지 면허를 취득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돼 지원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임용 결격사유도 추가됐다. 스토킹 범죄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색각 이상자의 응시 기준도 기존에는 색각 이상 여부가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녹색약·청색약이 있는 경우라도 색맹이 아니라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와 함께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험 시작 30분 후부터 종료 20분 전까지 한 차례에 한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

순경 공채 시험의 경우 한국사와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필수과목으로 헌법(20문항 50점), 형사법(40문항 100점), 경찰학(40문항 100점) 3과목이 시행된다.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이어야 하며,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토플(TOEFL) IBT 52점 이상 △토익(TOEIC) 550점 이상 △텝스(TEPS) 241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FLEX) 457점 이상 △토셀(TOSEL) Advanced 510점 이상 등이다.

올해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해당 생년월일은 198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이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 예정 인원의 경우 ▲최종선발인원이 150명 이상은 필기시험 합격자 150%, ▲100~149명(160%) ▲50~99명(170%) ▲6~49명(180%) ▲5명(10명) ▲4명(9명) ▲3명(8명) ▲2명(6명) ▲1명(3명)을 뽑는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무도분야 자격증 1% 포함), 면접시험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다른 지방직 공무원과 달리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시·도 경찰청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응시생들은 희망 지역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다.

올해 경찰공무원 공채 시험은 면접 방식 개편, 응시 요건 변경 등 다양한 변화가 적용된 만큼, 지원자들은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