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청년 창업 규제 개선 착수…재창업 연령기준·신기술 인증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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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년 창업 규제 개선 착수…재창업 연령기준·신기술 인증 손본다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5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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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찾아 창업자 간담회…현장 애로사항 청취
재창업 지원 연령기준 완화·산업안전 신기술 인증체계 개선 등 건의
법령 정비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추진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법제처 제공)

 

 

 



청년 창업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 작업이 본격화된다. 법제처가 창업 현장을 찾아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법제처는 25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창업 과정에서 겪는 법·제도상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이사와 청년창업사관학교장, 청년 창업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을 운영하며 경험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청년 창업 지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재창업자의 창업 지원 연령 기준 완화와 산업안전 신기술 제품의 인증·확인 체계 개선 등이 제안됐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주기업과 졸업기업 대표들은 현장에서 겪는 규제 사례를 설명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법제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가운데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살펴보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술 기반 창업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주요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는 지원 요건과 각종 인증 절차, 규제 등이 기업 성장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의 경험을 법령 정비에 반영하는 작업이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는 과제로 꼽힌다.

특히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 3년 이내, 만 39세 이하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사업화 지원,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창업기업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마주하는 제도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가진 청년 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청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듣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그동안 한식 세계화와 게임산업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찾아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법령 정비 과제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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