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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재심 변호사’ 박준영 초청강연...“형사사법 현실 조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6: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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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제도 넘어 인권의 문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 사회에서 ‘재심’이라는 단어에 무게를 더한 인물이 한자리에 섰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이 7월 15일 오전, 본원 10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2025년 제2회 명사초청강연회’에 재심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강연자로 초청됐다.

이번 강연회는 일본 검사 연수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행사로, 형사사법 제도의 현장성과 인권 중심 가치를 함께 성찰하고 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사례로 이야기하는 한국의 재심’을 주제로, 수십 년간 직접 변호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특히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등 대표적인 재심 무죄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재심 청구 과정에서 겪은 절차적 난관과 실질적 어려움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재심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권의 문제”라며,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에는 연구원 임직원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재심의 제도적 맥락뿐만 아니라 현장 변호 실무와의 접점을 묻고 답하며, 실무와 정책연구를 유기적으로 잇는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형사정책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실무 경험과 학술 연구를 연결하는 명사 초청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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