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동학대 대응체계 대폭 강화, “학대 미수도 친권 박탈”…6월 21일부터 시행

  • 맑음원주16.5℃
  • 맑음동두천15.8℃
  • 맑음충주15.6℃
  • 맑음파주14.5℃
  • 흐림거창11.4℃
  • 구름많음영월13.7℃
  • 흐림울릉도15.4℃
  • 흐림양산시14.6℃
  • 흐림남원12.5℃
  • 흐림금산14.4℃
  • 흐림영천12.7℃
  • 맑음천안15.2℃
  • 맑음동해12.7℃
  • 맑음북강릉13.9℃
  • 흐림김해시13.3℃
  • 흐림밀양13.6℃
  • 비울산14.0℃
  • 흐림제주18.2℃
  • 구름많음인제17.2℃
  • 흐림순천12.6℃
  • 비부산15.0℃
  • 흐림남해13.2℃
  • 흐림광양시13.6℃
  • 맑음속초12.1℃
  • 흐림경주시13.3℃
  • 비포항14.6℃
  • 흐림고흥14.5℃
  • 안개흑산도12.0℃
  • 흐림영덕14.7℃
  • 흐림강진군14.9℃
  • 흐림정읍13.7℃
  • 맑음세종14.3℃
  • 맑음양평16.8℃
  • 흐림보성군14.5℃
  • 흐림추풍령10.6℃
  • 흐림고창군13.8℃
  • 흐림군산15.0℃
  • 흐림통영13.6℃
  • 비북부산15.0℃
  • 맑음청주15.8℃
  • 맑음백령도11.6℃
  • 구름많음봉화9.2℃
  • 맑음서청주14.5℃
  • 구름많음영주10.1℃
  • 흐림산청10.9℃
  • 흐림진주12.3℃
  • 흐림의령군11.6℃
  • 맑음서울16.0℃
  • 구름많음제천12.8℃
  • 비광주13.2℃
  • 흐림구미12.2℃
  • 맑음인천12.7℃
  • 비여수13.2℃
  • 맑음강화14.0℃
  • 흐림안동11.3℃
  • 흐림합천12.4℃
  • 흐림의성12.2℃
  • 구름많음부여13.8℃
  • 흐림해남14.7℃
  • 맑음대관령11.5℃
  • 흐림고산15.7℃
  • 흐림순창군12.7℃
  • 흐림완도14.8℃
  • 흐림영광군14.1℃
  • 맑음태백10.8℃
  • 흐림거제13.6℃
  • 흐림장흥14.8℃
  • 흐림고창14.1℃
  • 비대구12.6℃
  • 흐림보은11.9℃
  • 맑음춘천18.3℃
  • 맑음보령12.5℃
  • 맑음철원16.4℃
  • 구름많음문경10.5℃
  • 맑음수원13.8℃
  • 흐림청송군11.5℃
  • 맑음강릉13.8℃
  • 흐림진도군14.0℃
  • 맑음서산13.5℃
  • 비창원13.2℃
  • 맑음북춘천17.9℃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성산17.8℃
  • 흐림함양군11.8℃
  • 비대전14.3℃
  • 흐림임실13.3℃
  • 흐림상주11.6℃
  • 흐림서귀포18.0℃
  • 맑음이천16.2℃
  • 비목포13.7℃
  • 흐림부안14.9℃
  • 흐림장수11.8℃
  • 맑음홍성14.6℃
  • 흐림울진15.7℃
  • 맑음홍천17.1℃
  • 흐림북창원13.6℃
  • 흐림전주14.7℃

아동학대 대응체계 대폭 강화, “학대 미수도 친권 박탈”…6월 21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0 16:26:02
  • -
  • +
  • 인쇄
피해아동 ‘연고자’ 인도 가능, 검사 권한도 확대
약식명령에도 치료 이수명령 가능…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도 신고의무자 포함
사건관리회의에 연장·변경 권한 추가… 법무부 “재학대 차단에 총력”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학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6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미수범에 대한 친권 박탈을 의무화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방식 확대, 검사의 권한 강화 등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핵심은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오는 12월 20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는 반드시 친권을 박탈하거나 후견인을 교체하는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는 반복 학대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그동안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했던 ‘아동학대 치료 이수명령’이 이제는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병과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는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응급조치의 방식 확대다. 그동안 피해아동은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만 분리 보호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연고자 등’에게도 인도할 수 있다. ‘연고자 등’은 과거 피해아동을 보호하거나 양육한 이력이 있고, 인도를 희망하는 친족이나 지인 등으로 규정된다. 경찰 등은 인도 전에 범죄 경력을 사전 조회해야 하며, 성범죄·가정폭력·마약 등 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인도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연고자에게 인도된 아동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아동의 심리와 생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그간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들도 새롭게 포함된다. 이는 학교장, 학원운영자 등 기존 교육 주체들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 발견망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검사의 역할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임시조치의 연장·변경·취소는 법원의 직권이나 가해자 측의 청구에 한정됐으나, 개정안은 수사 중인 검사도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해서도 검사에게 청구 권한이 신설돼 취소, 변경, 연장 등의 결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검사가 주재하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기능도 확대됐다. 회의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가들과 함께 임시조치나 보호명령 청구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 회의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호기관장,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한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거나, 교육청이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지 법 조항의 추가에 그치지 않고, 학대 피해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아동 보호 체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