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질병휴직 6개월 이상(병가 합산) 결원보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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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6개월 이상(병가 합산) 결원보충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4 0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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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행위 피해자, 징계결과 통보받아
소청심사위원의 연임 1회로 제한,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행위로 피해자가 된 경우 앞으로는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병가와 연계한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현행 개별법률에만 규정된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 보호 근거를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상향,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더욱 증진시키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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