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아이돌봄협회,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환영...민간 돌봄기관 등록제 도입 등

  • 구름많음부안24.0℃
  • 구름많음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남원23.3℃
  • 맑음영광군25.3℃
  • 흐림양평22.8℃
  • 맑음거창22.5℃
  • 맑음남해24.0℃
  • 흐림서산23.3℃
  • 흐림군산23.3℃
  • 흐림춘천22.5℃
  • 흐림이천23.1℃
  • 흐림홍천22.1℃
  • 맑음양산시24.1℃
  • 흐림북춘천22.3℃
  • 맑음김해시24.5℃
  • 맑음부산26.3℃
  • 맑음거제24.9℃
  • 흐림철원22.1℃
  • 구름많음경주시22.3℃
  • 흐림강릉22.8℃
  • 맑음고창25.6℃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고창군25.7℃
  • 흐림인제21.0℃
  • 맑음함양군22.9℃
  • 흐림수원23.3℃
  • 흐림동두천22.4℃
  • 구름많음영주22.6℃
  • 흐림보령24.7℃
  • 맑음영천22.7℃
  • 맑음상주22.7℃
  • 구름많음영덕22.9℃
  • 흐림천안23.4℃
  • 흐림북강릉22.6℃
  • 구름많음보은22.1℃
  • 맑음광주26.2℃
  • 구름많음봉화21.7℃
  • 맑음여수26.2℃
  • 맑음울산23.5℃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청송군21.8℃
  • 구름많음문경23.2℃
  • 맑음완도24.8℃
  • 박무안동22.3℃
  • 흐림세종23.0℃
  • 안개울릉도26.6℃
  • 흐림대전23.4℃
  • 흐림부여23.3℃
  • 맑음제주26.5℃
  • 구름많음태백20.5℃
  • 흐림강화23.1℃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의성22.1℃
  • 맑음장흥25.6℃
  • 흐림정선군21.9℃
  • 맑음성산27.2℃
  • 맑음순천23.4℃
  • 비서울23.0℃
  • 구름많음영월22.4℃
  • 맑음진주22.0℃
  • 맑음북창원26.2℃
  • 흐림제천22.1℃
  • 맑음창원25.0℃
  • 맑음장수20.9℃
  • 맑음진도군25.4℃
  • 맑음서귀포27.5℃
  • 흐림대관령19.6℃
  • 맑음광양시25.0℃
  • 맑음정읍25.1℃
  • 맑음보성군25.8℃
  • 비홍성23.1℃
  • 맑음임실22.8℃
  • 맑음흑산도25.6℃
  • 맑음밀양23.6℃
  • 흐림속초22.6℃
  • 맑음산청23.6℃
  • 맑음강진군24.9℃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북부산24.3℃
  • 흐림파주22.6℃
  • 맑음통영25.1℃
  • 맑음구미22.8℃
  • 흐림원주22.3℃
  • 맑음순창군23.4℃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백령도20.8℃
  • 구름많음청주24.5℃
  • 맑음목포26.6℃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2.1℃
  • 흐림인천23.9℃
  • 흐림동해23.4℃
  • 흐림충주23.3℃
  • 흐림서청주22.5℃
  • 맑음해남24.7℃
  • 구름많음금산22.6℃

한국아이돌봄협회,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환영...민간 돌봄기관 등록제 도입 등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6:09:01
  • -
  • +
  • 인쇄
돌봄 사각지대 해소·신뢰성 강화 전환점 기대…“현장 목소리 제도에 반영되도록 계속 소통할 것”
▲한국아이돌봄협회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아이돌봄협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도 밖 민간돌봄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3일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이번 개정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육아도우미 결격사유 명시 △돌봄 종사자 자격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부모들이 아이를 민간에 맡길 때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민간 돌봄서비스는 공공 인프라의 한계를 보완하며 수많은 가정의 실제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해왔지만, 공적 관리체계 밖에 있어 신원 검증, 서비스 품질 관리, 종사자 처우 등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국아이돌봄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 돌봄 영역이 공적 제도권 안으로 처음 진입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하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돌봄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협회는 또한 “이번 법 개정이 돌봄이 절실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활동 중인 돌봄 종사자와 민간 기관의 목소리가 정책 집행 단계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지속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