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6년부터 4~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적용…지원 대상 50만 명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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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4~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적용…지원 대상 50만 명대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3 1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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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세 먼저 시행…유치원 납입금 26.6% 감소, 3월부터 차감 방식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넓힌다. 지난해 5세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데 이어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공약인 ‘5세부터 단계적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와 국정과제인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국가 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고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추가로 납부하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같은 달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 반응도 이어졌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원장은 지원 이후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었고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여건도 개선됐다고 전했다. 학부모 역시 교재·교구 확대와 현장체험학습 다양화 등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4~5세 유아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약 50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유치원의 유아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의 기타 필요경비 가운데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 체계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교육부

 


지원은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이뤄진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나 기타 필요경비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 정책 시행 결과를 토대로 올해도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며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균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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