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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5: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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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기준 경기도 위촉위원 506명으로 가장 많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및 사안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피해학생 보호 강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명문화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활용해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시행령에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적시에 파악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이밖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위촉 현황은 2월 20일 기준으로 경기(25개 교육지원청) 506명, 경남(18개 지원청) 172명, 서울(11개 지원청) 188명, 강원도(17개 지원청) 120명 등이며, 현재 전체 위촉위원은 1,955명으로 조사됐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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