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어린이 안전 위해 불법 주정차 ‘무관용’ 원칙 특별단속 실시

  • 흐림의령군19.8℃
  • 흐림거창19.6℃
  • 흐림보성군20.4℃
  • 흐림청주22.3℃
  • 흐림남원19.7℃
  • 구름많음홍천17.1℃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추풍령20.5℃
  • 흐림진주19.1℃
  • 흐림부여20.6℃
  • 비울산20.2℃
  • 흐림임실20.0℃
  • 흐림세종20.3℃
  • 흐림남해19.9℃
  • 흐림백령도16.4℃
  • 흐림강진군20.6℃
  • 맑음동두천19.4℃
  • 흐림의성21.6℃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전주22.7℃
  • 흐림울릉도21.4℃
  • 흐림거제20.6℃
  • 맑음강릉24.6℃
  • 흐림순천19.1℃
  • 흐림해남20.6℃
  • 맑음인천21.5℃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대구21.6℃
  • 흐림산청19.2℃
  • 맑음원주19.8℃
  • 흐림장수18.9℃
  • 맑음속초22.5℃
  • 흐림합천19.7℃
  • 맑음파주18.0℃
  • 흐림상주20.7℃
  • 흐림천안20.1℃
  • 구름많음이천21.2℃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장흥20.9℃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북춘천18.7℃
  • 흐림보령22.4℃
  • 흐림영천20.7℃
  • 흐림김해시20.6℃
  • 흐림대전21.3℃
  • 흐림울진21.8℃
  • 흐림양산시21.4℃
  • 흐림고산21.4℃
  • 흐림홍성22.1℃
  • 흐림북창원21.2℃
  • 맑음대관령18.5℃
  • 비포항21.9℃
  • 비흑산도18.5℃
  • 맑음인제15.5℃
  • 흐림영광군21.6℃
  • 흐림영덕21.6℃
  • 비부산20.3℃
  • 흐림완도20.4℃
  • 흐림보은19.3℃
  • 흐림고창군
  • 흐림정읍22.8℃
  • 비서귀포21.9℃
  • 흐림경주시20.0℃
  • 흐림충주20.7℃
  • 흐림안동20.6℃
  • 맑음철원18.0℃
  • 흐림서산21.9℃
  • 흐림금산20.6℃
  • 맑음서울22.1℃
  • 흐림순창군19.7℃
  • 흐림봉화18.2℃
  • 흐림북부산21.9℃
  • 흐림광주20.5℃
  • 맑음강화21.2℃
  • 맑음북강릉24.3℃
  • 흐림문경20.2℃
  • 비여수19.9℃
  • 흐림성산21.2℃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고흥20.6℃
  • 맑음춘천17.8℃
  • 흐림영주20.5℃
  • 흐림진도군20.8℃
  • 비제주20.8℃
  • 흐림서청주21.0℃
  • 흐림청송군20.1℃
  • 흐림고창21.8℃
  • 흐림구미22.3℃
  • 비목포20.4℃
  • 흐림태백18.3℃
  • 흐림군산21.8℃
  • 흐림광양시20.0℃
  • 비창원20.7℃
  • 흐림부안22.7℃
  • 흐림함양군19.3℃
  • 흐림밀양20.0℃

서울시, 어린이 안전 위해 불법 주정차 ‘무관용’ 원칙 특별단속 실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15:33:09
  • -
  • +
  • 인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8월 26일~9월 4일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작년 동일 기간 대비 6.6% 감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연중 무관용 원칙’의 상시 단속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사진. 사진 제공=서울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25개 자치구, 경찰과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되며, 시내 1,684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순찰 활동이 강화된다.

특히,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승하차 구역에 대해서는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되, 이를 넘길 경우 예외 없이 단속한다고 경고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7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건수는 총 75,6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1,042건과 비교해 6.6% 감소했다. 이는 과태료 인상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의식 향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및 고정형 CCTV를 활용한 상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