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어린이 안전 위해 불법 주정차 ‘무관용’ 원칙 특별단속 실시

  • 흐림울산17.8℃
  • 비목포13.1℃
  • 비안동14.8℃
  • 구름많음인천17.7℃
  • 구름많음세종19.2℃
  • 흐림북춘천19.3℃
  • 흐림장수9.7℃
  • 흐림제천16.2℃
  • 흐림경주시17.0℃
  • 흐림산청11.6℃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5.1℃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성산16.0℃
  • 구름많음서산19.7℃
  • 흐림이천17.2℃
  • 흐림영주14.0℃
  • 흐림금산16.1℃
  • 구름많음울릉도15.6℃
  • 구름많음강릉16.2℃
  • 흐림부안16.0℃
  • 비포항17.2℃
  • 흐림임실10.5℃
  • 흐림청송군16.2℃
  • 흐림거제16.5℃
  • 흐림북부산18.6℃
  • 흐림해남14.9℃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고창14.8℃
  • 흐림구미13.5℃
  • 흐림거창11.2℃
  • 흐림진도군15.5℃
  • 흐림부산18.0℃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월17.9℃
  • 흐림보은15.9℃
  • 흐림정읍14.8℃
  • 흐림진주12.8℃
  • 흐림홍성20.6℃
  • 흐림고흥14.4℃
  • 흐림봉화15.4℃
  • 흐림여수14.1℃
  • 흐림강진군15.7℃
  • 흐림영천15.8℃
  • 흐림충주18.4℃
  • 흐림통영18.5℃
  • 흐림보령18.9℃
  • 흐림정선군17.6℃
  • 흐림제주20.6℃
  • 흐림남원11.4℃
  • 구름많음서울20.0℃
  • 흐림광주13.6℃
  • 흐림천안18.2℃
  • 흐림영광군14.3℃
  • 흐림동해16.8℃
  • 흐림추풍령12.0℃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홍천19.3℃
  • 흐림문경13.4℃
  • 흐림순천12.7℃
  • 흐림서청주17.6℃
  • 흐림순창군12.3℃
  • 흐림김해시18.0℃
  • 흐림철원20.1℃
  • 흐림원주18.0℃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청주18.7℃
  • 구름많음파주18.7℃
  • 구름많음북강릉15.7℃
  • 흐림북창원17.5℃
  • 흐림보성군14.8℃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강화16.7℃
  • 흐림태백17.2℃
  • 흐림대구13.5℃
  • 흐림창원16.5℃
  • 흐림의령군14.8℃
  • 흐림부여17.9℃
  • 흐림흑산도13.2℃
  • 흐림백령도17.0℃
  • 흐림완도14.6℃
  • 구름많음남해14.6℃
  • 흐림춘천19.7℃
  • 흐림의성14.8℃
  • 흐림장흥17.1℃
  • 비전주14.6℃
  • 흐림대전18.3℃
  • 흐림합천11.8℃
  • 흐림울진15.4℃
  • 흐림영덕16.8℃
  • 흐림상주14.1℃
  • 흐림밀양17.2℃
  • 흐림군산17.6℃
  • 흐림양산시19.3℃
  • 구름많음동두천21.0℃
  • 흐림양평17.1℃
  • 비서귀포15.8℃

서울시, 어린이 안전 위해 불법 주정차 ‘무관용’ 원칙 특별단속 실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15:33:09
  • -
  • +
  • 인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8월 26일~9월 4일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작년 동일 기간 대비 6.6% 감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연중 무관용 원칙’의 상시 단속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사진. 사진 제공=서울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25개 자치구, 경찰과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되며, 시내 1,684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순찰 활동이 강화된다.

특히,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승하차 구역에 대해서는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되, 이를 넘길 경우 예외 없이 단속한다고 경고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7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건수는 총 75,6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1,042건과 비교해 6.6% 감소했다. 이는 과태료 인상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의식 향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및 고정형 CCTV를 활용한 상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