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용 등·초본 발급, 10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 흐림순창군30.3℃
  • 흐림거창31.2℃
  • 흐림정읍31.1℃
  • 흐림강화28.3℃
  • 흐림고흥31.3℃
  • 흐림천안28.9℃
  • 흐림제주31.3℃
  • 흐림청주28.7℃
  • 흐림순천30.6℃
  • 흐림북부산28.8℃
  • 흐림산청30.0℃
  • 구름많음추풍령28.0℃
  • 흐림영주25.5℃
  • 구름많음고산27.4℃
  • 흐림남해30.9℃
  • 흐림금산29.5℃
  • 흐림부안29.3℃
  • 흐림북춘천31.1℃
  • 흐림임실29.8℃
  • 박무흑산도25.7℃
  • 구름많음상주28.9℃
  • 흐림문경27.4℃
  • 흐림강진군30.5℃
  • 흐림북창원31.7℃
  • 구름많음해남31.9℃
  • 흐림속초26.3℃
  • 흐림고창군31.1℃
  • 흐림북강릉25.9℃
  • 흐림봉화23.6℃
  • 흐림동두천29.1℃
  • 흐림홍천30.5℃
  • 흐림보성군29.7℃
  • 흐림울산28.7℃
  • 구름많음서청주28.2℃
  • 흐림완도31.2℃
  • 흐림양평30.2℃
  • 흐림김해시28.7℃
  • 흐림의성29.6℃
  • 흐림군산30.0℃
  • 흐림부여28.9℃
  • 흐림목포29.5℃
  • 흐림춘천31.4℃
  • 흐림정선군28.5℃
  • 흐림청송군26.9℃
  • 흐림태백22.4℃
  • 흐림남원31.3℃
  • 흐림원주31.3℃
  • 구름많음진도군29.2℃
  • 흐림철원28.1℃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성산28.4℃
  • 흐림울릉도27.3℃
  • 흐림광주31.6℃
  • 흐림제천27.1℃
  • 흐림영월27.8℃
  • 흐림영천29.6℃
  • 흐림여수29.7℃
  • 구름많음창원30.0℃
  • 흐림영덕23.2℃
  • 흐림전주30.0℃
  • 흐림울진24.8℃
  • 구름많음포항25.8℃
  • 구름많음통영28.0℃
  • 구름많음동해26.1℃
  • 흐림장수28.3℃
  • 흐림광양시31.8℃
  • 흐림강릉26.1℃
  • 구름많음거제28.9℃
  • 흐림의령군32.5℃
  • 흐림서산28.7℃
  • 흐림고창31.1℃
  • 흐림대관령24.8℃
  • 흐림인제29.3℃
  • 흐림장흥29.3℃
  • 구름많음보은28.2℃
  • 흐림함양군31.9℃
  • 흐림인천29.0℃
  • 흐림안동26.1℃
  • 흐림이천30.4℃
  • 흐림합천29.9℃
  • 흐림구미30.4℃
  • 흐림수원30.1℃
  • 흐림충주29.1℃
  • 흐림부산27.8℃
  • 흐림보령28.8℃
  • 흐림양산시30.6℃
  • 흐림경주시30.1℃
  • 흐림서귀포28.1℃
  • 구름많음세종28.5℃
  • 천둥번개대구28.0℃
  • 흐림서울30.9℃
  • 흐림영광군30.3℃
  • 흐림백령도23.5℃
  • 흐림파주29.3℃
  • 흐림홍성28.1℃
  • 구름많음밀양32.6℃
  • 구름많음진주31.0℃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용 등·초본 발급, 10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5:23:40
  • -
  • +
  • 인쇄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도 대상…정부 “국민부담 완화 조치”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6일 오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앞두고 대구광역시 iM뱅크 산격청사점을 방문해 소비쿠폰 지급 준비상황 점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21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시행 중인 소비쿠폰 지원 정책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이에 필요한 서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주민센터 창구에서 소비쿠폰 신청을 위한 용도로 등·초본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단, 신청자는 본인, 세대원(위임장 소지자 포함), 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에 한정된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등·초본 서류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도 대리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해 보다 편리한 절차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민생회복 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실제 체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시 면제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