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올해 1월부터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 구름많음합천10.3℃
  • 구름많음고창군10.1℃
  • 맑음구미10.9℃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순천8.1℃
  • 구름많음강진군10.6℃
  • 맑음통영14.3℃
  • 맑음보령12.9℃
  • 맑음대전11.6℃
  • 구름많음밀양10.8℃
  • 흐림고산18.3℃
  • 구름많음장흥8.9℃
  • 맑음군산11.6℃
  • 맑음홍성11.0℃
  • 구름많음흑산도15.7℃
  • 맑음대구12.2℃
  • 맑음경주시10.0℃
  • 맑음보성군10.2℃
  • 구름많음거창8.2℃
  • 맑음부여9.6℃
  • 구름많음남원10.0℃
  • 맑음울진16.8℃
  • 구름많음진도군10.5℃
  • 맑음금산9.3℃
  • 흐림성산16.3℃
  • 구름많음홍천14.9℃
  • 구름많음임실9.0℃
  • 맑음철원16.7℃
  • 맑음울산13.2℃
  • 구름많음고흥9.4℃
  • 구름많음여수16.0℃
  • 구름많음광주13.8℃
  • 구름많음남해14.1℃
  • 맑음제천7.0℃
  • 맑음동해18.7℃
  • 맑음태백7.3℃
  • 맑음이천11.5℃
  • 구름많음장수6.4℃
  • 맑음추풍령8.6℃
  • 맑음영덕17.1℃
  • 흐림제주17.9℃
  • 맑음목포14.7℃
  • 맑음양산시12.1℃
  • 맑음춘천16.3℃
  • 흐림인제16.5℃
  • 맑음의성8.5℃
  • 맑음강화19.5℃
  • 구름많음완도13.6℃
  • 맑음북부산11.7℃
  • 구름많음정읍11.3℃
  • 맑음충주9.1℃
  • 맑음정선군9.1℃
  • 구름많음영광군11.1℃
  • 맑음서산12.6℃
  • 구름많음인천17.4℃
  • 맑음북춘천15.4℃
  • 맑음수원15.0℃
  • 맑음양평14.4℃
  • 맑음상주10.3℃
  • 구름많음함양군7.6℃
  • 맑음강릉17.0℃
  • 흐림대관령12.3℃
  • 맑음거제12.8℃
  • 맑음영월8.6℃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포항16.4℃
  • 맑음영천9.2℃
  • 맑음세종11.1℃
  • 맑음창원15.5℃
  • 맑음북강릉17.8℃
  • 구름많음전주12.6℃
  • 구름많음광양시13.3℃
  • 흐림서귀포19.2℃
  • 맑음청주13.3℃
  • 맑음문경9.0℃
  • 맑음영주7.4℃
  • 맑음원주13.0℃
  • 구름많음속초19.6℃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서청주8.8℃
  • 맑음북창원14.0℃
  • 구름많음부안11.8℃
  • 구름많음의령군8.4℃
  • 맑음파주16.0℃
  • 맑음부산17.2℃
  • 구름많음순창군9.3℃
  • 맑음청송군6.9℃
  • 구름많음산청9.0℃
  • 맑음서울16.3℃
  • 맑음천안9.3℃
  • 맑음동두천16.6℃
  • 맑음김해시14.1℃
  • 구름많음고창10.5℃
  • 맑음봉화6.3℃
  • 맑음안동9.3℃
  • 구름많음해남8.9℃
  • 맑음보은8.3℃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올해 1월부터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5:17:22
  • -
  • +
  • 인쇄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크게 줄어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부터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인정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올해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2년의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하면 올해 1월부터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어학성적 인정기간도 조회할 수 있다.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