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올해 1월부터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 맑음세종8.9℃
  • 구름조금성산14.4℃
  • 구름많음고흥10.6℃
  • 맑음보령9.7℃
  • 맑음서산7.7℃
  • 구름조금의령군9.2℃
  • 연무울산12.6℃
  • 구름많음강진군10.2℃
  • 맑음광주10.8℃
  • 구름많음김해시13.2℃
  • 구름조금밀양12.1℃
  • 구름많음장흥9.8℃
  • 맑음충주7.6℃
  • 맑음원주7.1℃
  • 맑음제천6.9℃
  • 구름조금고산14.0℃
  • 맑음강화4.9℃
  • 맑음안동9.1℃
  • 맑음양평7.2℃
  • 맑음순창군9.5℃
  • 구름조금경주시12.0℃
  • 맑음영광군10.1℃
  • 맑음전주9.7℃
  • 맑음수원5.9℃
  • 구름많음거제14.1℃
  • 흐림부산14.8℃
  • 구름많음순천9.8℃
  • 구름많음양산시14.5℃
  • 구름조금울릉도11.3℃
  • 맑음문경8.6℃
  • 맑음고창10.6℃
  • 맑음영주8.1℃
  • 맑음서청주7.9℃
  • 맑음파주3.5℃
  • 맑음상주9.0℃
  • 구름조금합천8.6℃
  • 맑음북강릉11.0℃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월7.9℃
  • 구름조금장수8.5℃
  • 맑음영덕11.6℃
  • 구름많음해남9.7℃
  • 구름조금임실9.5℃
  • 맑음정읍9.6℃
  • 맑음정선군8.0℃
  • 맑음태백8.0℃
  • 구름조금고창군9.3℃
  • 구름많음북부산14.6℃
  • 맑음군산9.4℃
  • 구름많음통영14.0℃
  • 맑음철원3.5℃
  • 구름조금함양군10.6℃
  • 맑음인천4.4℃
  • 맑음부여9.2℃
  • 구름조금구미8.5℃
  • 맑음대전9.6℃
  • 구름조금천안7.6℃
  • 맑음거창10.5℃
  • 구름많음서귀포18.7℃
  • 맑음청주8.8℃
  • 맑음인제6.9℃
  • 맑음봉화8.5℃
  • 구름많음보성군11.2℃
  • 구름많음진주10.0℃
  • 구름많음진도군11.0℃
  • 맑음서울4.5℃
  • 맑음강릉11.4℃
  • 맑음동해13.0℃
  • 맑음홍천6.2℃
  • 맑음백령도6.1℃
  • 맑음속초10.1℃
  • 맑음이천7.6℃
  • 맑음남원9.7℃
  • 구름많음완도10.2℃
  • 구름많음남해12.9℃
  • 구름조금산청10.9℃
  • 맑음울진14.0℃
  • 맑음보은8.2℃
  • 연무제주13.4℃
  • 구름조금포항14.0℃
  • 맑음북춘천6.5℃
  • 맑음동두천4.5℃
  • 맑음춘천7.3℃
  • 연무창원12.3℃
  • 구름조금목포8.8℃
  • 연무여수11.4℃
  • 맑음홍성8.7℃
  • 구름많음광양시11.6℃
  • 맑음의성9.8℃
  • 구름조금대구12.0℃
  • 맑음추풍령8.0℃
  • 구름많음북창원13.3℃
  • 맑음대관령3.7℃
  • 맑음부안11.3℃
  • 맑음금산9.5℃
  • 맑음흑산도11.9℃
  • 맑음영천11.8℃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올해 1월부터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5:17:22
  • -
  • +
  • 인쇄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크게 줄어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부터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인정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올해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2년의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하면 올해 1월부터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어학성적 인정기간도 조회할 수 있다.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