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9월 27일부터 시행

  • 흐림전주17.1℃
  • 흐림파주15.3℃
  • 흐림인제17.1℃
  • 흐림대전17.1℃
  • 흐림제주22.1℃
  • 흐림태백13.9℃
  • 흐림합천19.8℃
  • 흐림영주19.0℃
  • 비포항18.7℃
  • 흐림거제21.3℃
  • 흐림구미19.7℃
  • 흐림남해22.8℃
  • 흐림보령17.2℃
  • 흐림충주18.1℃
  • 흐림보성군22.2℃
  • 흐림고흥21.6℃
  • 흐림함양군19.9℃
  • 흐림양산시22.0℃
  • 흐림서산16.4℃
  • 흐림속초14.3℃
  • 흐림부산22.7℃
  • 흐림김해시21.0℃
  • 흐림동두천15.1℃
  • 흐림여수22.2℃
  • 구름많음철원17.5℃
  • 흐림장흥20.7℃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경주시18.9℃
  • 비대구19.3℃
  • 흐림진주20.4℃
  • 흐림양평18.5℃
  • 흐림추풍령17.3℃
  • 흐림완도20.9℃
  • 흐림영덕18.1℃
  • 흐림밀양21.1℃
  • 흐림서귀포27.3℃
  • 흐림세종17.1℃
  • 흐림순천18.9℃
  • 흐림남원17.9℃
  • 흐림안동18.0℃
  • 흐림청주17.3℃
  • 흐림북춘천18.6℃
  • 흐림강화14.4℃
  • 흐림울진17.1℃
  • 비북강릉15.2℃
  • 흐림이천18.2℃
  • 흐림제천17.9℃
  • 흐림북창원21.4℃
  • 흐림원주18.2℃
  • 흐림군산17.9℃
  • 흐림고창18.4℃
  • 흐림금산17.2℃
  • 구름많음통영23.4℃
  • 흐림서청주16.4℃
  • 흐림대관령12.5℃
  • 흐림정선군17.8℃
  • 흐림고창군17.6℃
  • 흐림산청19.9℃
  • 흐림영천18.6℃
  • 비울릉도15.9℃
  • 흐림서울15.8℃
  • 비광주18.1℃
  • 흐림울산19.1℃
  • 흐림청송군18.4℃
  • 흐림임실16.6℃
  • 흐림목포19.2℃
  • 흐림의성18.6℃
  • 흐림장수17.3℃
  • 구름많음백령도12.1℃
  • 흐림봉화17.6℃
  • 흐림순창군17.6℃
  • 흐림강릉16.3℃
  • 흐림영광군17.8℃
  • 흐림부안18.1℃
  • 흐림의령군19.3℃
  • 흐림강진군20.2℃
  • 흐림인천14.6℃
  • 흐림수원16.2℃
  • 흐림거창19.6℃
  • 흐림춘천18.6℃
  • 흐림동해17.3℃
  • 흐림흑산도17.9℃
  • 흐림창원21.3℃
  • 흐림고산21.7℃
  • 흐림상주19.4℃
  • 흐림진도군19.6℃
  • 흐림문경18.7℃
  • 흐림해남20.1℃
  • 흐림정읍17.5℃
  • 흐림북부산22.9℃
  • 흐림보은17.0℃
  • 흐림영월17.2℃
  • 흐림홍성16.8℃
  • 흐림홍천18.3℃
  • 흐림부여18.0℃
  • 흐림천안17.1℃
  • 흐림광양시21.8℃

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9월 27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0 15:13:51
  • -
  • +
  • 인쇄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3천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3기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존 감치명령 절차가 사라지고 제재조치까지의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재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으로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